“접속자 폭주로 홈피 닫혀” 아이폰 위치정보 집단소송 일파만파

기사승인 2011-07-14 20: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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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IT]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애플사 아이폰의 위치정보 수집과 관련, 국내에서 애플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이 추진된다. 소송 참가단을 모집하고 있는 법무법인은 “현재 접수를 위해 개설한 홈페이지에 접속자가 폭주하고 있다”고 밝혀 아이폰 사용자들의 관심이 매우 높음을 시사했다.


경남 창원의 법무법인 미래로 소속 김형석(36) 변호사는 14일 인터넷을 통해 애플 아이폰의 위치정보 수집 피해 소송참가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최근 애플의 한국법인 애플코리아로부터 “애플의 위치정보 기술로 인해 사생활을 침해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 위자료 100만원을 받은 바 있다.

미래로는 소송참가 절차를 안내하고 접수를 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www.sueapple.co.kr)를 이날 오전 개통했다. 하지만 10시 현재 이 사이트는 닫힌 상태다. 미래로 관계자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접속자가 폭주해 사이트를 일단 닫아놨으며, 전화문의도 쇄도하고 있다”며 “다음주 중으로 모집 관련 공고를 다시 올리고, 정식으로 참가단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아이폰의 위치정보 수집은 첨단기술을 이용한 소비자 권리침해의 위험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으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소송추진 배경을 밝혔다.

앞서 아이폰 사용자인 김 변호사는 지난 4월 말 창원지방법원에 아이폰의 위치정보 수집으로 사생활 침해를 당했다며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위자료 100만원을 청구했다. 법원은 위자료 지급명령을 내렸고 애플코리아는 지난 6월말 김 변호사에게 은행수수료 2000원을 제외한 99만8000원을 송금했다. 애플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판결의 효력을 얻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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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애플이 공식적으로 사생활 침해를 인정했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애플코리아가 향후 법적대응에 나서면 사용자들이 재판과정에서 피해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말 또 다른 아이폰 사용자 29명도 아이폰이 이용자의 동의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해 피해를 봤다며 서울중앙지법에 미국 애플사와 한국법인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애플 아이폰에 사용자 몰래 위치정보가 저장된다는 사실은 전 세계로 파문이 번지고 있는 사안이다.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한 지난 4월 뉴욕타임스는 독일과 이탈리아, 프랑스 등이 애플의 이런 행위가 사생활 보호법에 어긋나는지를 자체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저장됐다면 위치정보보호법에 위반이 되는 사항에 해당돼 형사 처벌이나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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