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직원, 내연녀 정보 무단 조회

기사승인 2014-03-26 18: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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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건강]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여성과 교제하면서 교제하는 여성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것으로 나타나 파장이 예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1월 진행한 내부감사 결과에 따르면, A지사에서 근무하는 최모씨는 배우자 외 다른 여성과 교제를 하면서 교제하는 여성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B지사의 김모씨는 남편에게 개인정보 열람 동의를 받고 열람 중 호기심에 남편의 전처 이력을 무단으로 열람하기도 했다.

C지사의 이모씨 역시 현 남편 및 전 남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이력을 열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모씨는 민원인에 대해서도 친절의무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들 3명의 직원에 대해 중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