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등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32개 과제 확정

임신·출산 등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32개 과제 확정

기사승인 2015-02-03 17:45:55

임신·출산, 신생아질환, 충치치료, 정신질환, 외상·결핵, MRI 등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임신·출산 등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32개 과제가 확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을 수립해 3일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14~18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은 ‘모든 국민의 형평적 건강보장을 위한 의료비 부담 완화 및 건강수준 향상’을 목표로 수립됐으며 ▲생애주기별 핵심적인 건강문제의 필수의료 보장 ▲고액비급여의 적극적 해소와 관리체계 도입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등 3대 방향의 32개 세부과제로 구성돼 있다.

이 중 4대 중증질환, 3대 비급여 등 7개 세부과제(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및 선별급여 도입,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등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등)는 주요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2014년부터 이미 종합계획을 수립해 실행 중이며, 이를 제외하면 25개 과제가 신규로 편성돼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우선 생애주기에 따라 국민들이 직면하는 건강상의 핵심문제에 대해 의료보장을 충실하게 제공하기 위한 보장성 강화 과제를 추진한다.

2015~2016년까지 임신·출산 지원을 대폭 확대해 의료비 부담이 없는 출산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아래 산모의 부담이 큰 초음파검사, 출산시 상급병실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제왕절개 본인부담을 5~10%로 경감한다. 임출산 관련 비급여 항목별 비율을 보면 초음파검사 35.1%, 상급병실료 차액 19.1%이다.

또 고운맘카드(50만원) 이용대상·기간을 확대해 남은 지원금액을 영유아 예방접종?진료 등에 사용하도록 제도 개선(2016년)하고, 고위험 임산부(약 13만명)는 더욱 지원을 강화해 입원본인부담을 10%로 경감하는 한편, 임신성 당뇨 진단 검사·관리 소모품도 지원(2015년)한다.

취약지산모는 고운맘카드를 20만원 추가 지원(2016년)하고, 청소년산모는 상담과 사회서비스 연계도 제공하며,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난임시술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2017년)한다.

선청성 기형과 신생아에 대한 의료지원도 강화하는데 선천성 질환(장애)의 조기진단 및 치료를 위해 비급여 난청선별검사,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2018년)하고, 아동의 언어치료, 구순구개열(일명 ‘언청이’)의 수술(구순비교정술)과 치아교정치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2018년)한다. 구순구개열환자 부모대상 요구도 조사에 따르면 ‘교정치료’가 가장 높았고, 이어 수술치료, 언어치료 순이었다.

이와 함께 신생아 집중치료시 발생되는 비급여 부담을 해소하고, 신생아 중환자실 등 전문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2016년)된다.

건강한 미래를 위해 청소년·청장년 핵심질병의 조기관리를 위한 건강보험의 지원을 강화한다. 청소년 충치예방을 위해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을 완화(2017년)하고, 비용 부담이 큰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치치료(일명 ’레진 충치치료‘)*를 우선 12세 이하 아동 대상으로 건강보험 적용(2018년)한다는 방침이다.

당뇨병 자가관리 소모품의 지원 대상과 범위도 확대(2015년)되는데 소아당뇨병 채혈침·인슐린 주사재료 등 추가 지원, 제2형 당뇨까지 확대한다. 동네의원의 교육·상담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 건강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통합치료모형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정신질환을 초기에 적극적으로 관리해 중증화를 예방할 수 있도록 외래 정신치료의 본인부담(30~60%)을 입원과 동일하게 20%로 경감하고, 보험기준 확대, 정신요법 및 항정신의약품 등 보험 확대(2017년)에 나선다.

식이조절, 운동 등으로 치료가 어려운 병적 고도비만 환자에게 효과적인 수술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경도 비만환자의 무분별한 수술 자제를 위한 정부-학계 공동캠페인을 추진(2018년)한다.

한편 중증외상 환자를 위한 권역별 외상센터를 전국 17개소 설치(2017년), 외상센터 이용 중증 외상환자의 본인부담을 암환자 수준인 5%로 경감(2015년)한다는 방침이다. 중증응급환자를 위한 권역응급의료센터도 단계적 확대(2017년까지 41개소)하고, 중증·취약지 응급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도 완화한다.

결핵 박멸을 위해 결핵의 치료비는 전액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도록 본인부담을 면제(10→0%), 기존 국가지원예산(현재 결핵 치료비의 일부 본인부담 5%를 국가에서 지원)은 잠복결핵환자 발굴과 저소득층 생활지원 사업으로 전환(2016년)한다.

2016~2017년까지 감염 예방을 위해 1회용 치료재료 보험적용 확대 및 비유해성 재질 등 환자 안전을 향상시키는 치료재료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고액 중증질환에 대해서 두터운 의료보장을 강화해 나간다. 4대 중증질환의 필요한 의료서비스는 기 발표한 계획에 따라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13~16년, 국정과제로 이미 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하고, 다빈도 질환인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 국민 요구도가 큰 MRI 검사, 한방 물리요법(추나요법 등)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2018년)한다.

장기이식환자의 장기구득을 위한 간접비용, 공여적합성 검사비(2016년)와 중증화상에 필수적인 치료재료를 충분한 수준까지 보험을 적용(2018년)한다.

건강한 노년과 존엄한 죽음을 위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되는데 2016년까지 65세 이상 노인 대상 임플란트와 틀니에 보험적용을 확대하고, 치매 고위험군에 대한 치매검사(신경인지검사 등) 건강보험 적용(2017년), 호스피스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으로 의료비 부담 경감(2015년)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고액 비급여를 적극 해소하고, 불필요한 비급여의 증가를 억제하는 관리체계를 도입하는 방향의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고액 비급여의 주요원인인 임산부(2016년)와 만성 간질환(2017년) 대상 초음파 검사, 척추?관절질환에 MRI 검사(2018년) 등 보험을 확대하고, 국민들이 진료비용을 알기 쉽고 찾기 쉽도록 고지 지침을 개정하며, 국민의 관심이 높은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용 공개(현재 종합병원 이상 및 치과대학부속 치과병원 대상으로 32개 비급여의 진료비용 공개)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경제성이 떨어지는 비급여 신의료기술에 대해 본인부담률(50~80%)을 차등화해 우선 급여화하는 선별급여 제도를 통해 비급여의 공적 관리기반을 강화한다.

이외에도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장애인 보장구의 본인부담률을 경감(20→10%)하고, 보장구 지원 품목 추가, 기준금액 인상, 대상자 확대 등 보험범위 확대(2015~2016년) 등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이번 계획에 따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2년 기준 62.5%에서 계획이 완료된 2018년에는 68%대로 진입해 5.5%p 이상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며,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50위 이내 질환의 보장률은 주요 선진국 수준인 평균 80%대 이상으로 개선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이번 계획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약 7조4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소요되며, 재정계획을 이미 확정한 7개 국정과제를 제외한 신규보장성 과제(25개)는 5년간 약 1조40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며, 재정계획을 이미 수립한 국정과제를 제외하면 2018년까지 매년 평균 3500억원의 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정과제 이외의 신규 보장성강화를 위해 2015년도는 보험료 결정시 (’14.6월) 2000억원의 추가 보장성 재정을 이미 반영해 추가 보험료 인상 없이 2015년도의 보장성 강화는 가능하며, 2016~2018년도 필요 재정은 지출 효율화와 보험료 수입을 함께 검토해 중장기 재정수지 등을 고려하면서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간 연평균 소요재정 3500억원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은 연간 0.9%p이다.

특히 보장성 확대에 따라 불필요한 장기 입원이 증가되는 부작용을 고려해 8월부터 장기입원에 따른 입원료 본인부담이 단계적으로 증가하도록 제도 보완이 시행될 예정으로 입원기간에 따라 입원료의 본인부담률을 20%(1~15일) → 30%(16~30일) → 40%(31일~)로 조정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약 40일간 입법예고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와 함께 불필요한 의료비 증가가 우려되는 요양병원(‘13년 3조2000억원 재정지출), 혈액투석(’13년 1조3000억원) 등 의료수가의 개선(‘15년)과 대형병원-중소병의원 간의 환자 의뢰·회송 개선(’15~’16년) 등도 함께 추진해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효율화하고 절감 재원을 확보해 보장성 강화에 사용할 계획이다. kioo@kukimedia.co.kr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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