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 제출서류 간소화…검진기관도 전국 111개소로 확대

기사승인 2018-05-28 16: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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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 제출서류 간소화…검진기관도 전국 111개소로 확대환경부는 지난해 11월에 개정된 ‘석면피해구제법’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석면피해구제 업무가 한국환경공단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이관된다고 밝혔다. 

이번 이관으로 석한국환경공단(석면)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환경오염시설·가습기살균제)으로 이원화됐던 환경분야 피해구제 업무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일원화됐다.

또한 환경부는 개정된 ‘석면피해구제법’ 시행에 맞춰 피해신청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피해자의 지원을 늘리기 위해 하위법령을 정비했다.

개정된 ‘석면피해구제법’과 하위법령에 따르면 석면피해 및 특별유족 인정, 유효기간 갱신, 구제급여 지급,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운영 등 한국환경공단에서 수행하던 석면피해구제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담당한다.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의심되는 지역(석면광산, 석면공장 등) 주민에 대해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피해자를 찾아 피해구제제도와 연계하는 석면 건강영향조사 대상지역도 확대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석면과 석면함유제품을 사용한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을 추가해 노후화된 슬레이트가 밀집된 지역에도 석면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석면피해구제 대상 질병 중 하나인 석면폐증 인정신청의 경우, 폐기능이 정상인 사람에게도 폐기능 검사가 요구된다. 환경부는 불필요한 검사를 방지하기 위해 폐기능 검사 서류는 그 결과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했다. 제출서류도 노력성 폐활량(FVC), 1초량(FEV1), 폐확산능(DLCO) 등 3종을 모두 제출해야 했으나 이 중에서 1종만 제출하는 것으로 대폭 간소화했다.

또한 석면건강관리수첩자(석면질병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석면폐증 의심형 또는 흉막반 보유자)에 대한 검진기관을 석면환경보건센터(충남·부산 2개소)에서 석면질병 진단·검사 의료기관(전국 111개소)으로 확대해 석면건강관리수첩자의 의료기관 접근성을 높였다.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 대한 신속한 경제적 지원을 위해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를 현재 3년 동안 연 1회 분할해 지급하는 것에서 일시 지급으로 변경된다. 이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특별유족조위금은 석면피해를 인정받기 전에 사망한 석면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다. 석면질병 종류에 따라 약 638만원에서 3830만원이 지급된다.

슬레이트 지붕 수리, 동거 가족의 석면 작업이력 등 다양한 석면 노출경로 정보를 수집·활용하기 위해 석면피해신청 시 제출하는 ‘석면 노출정도 확인 질문서’도 개정됐다.

석면피해구제제도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그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해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구제를 내용으로 지난 2011년 1월1일 시행된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것이다. 적용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타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이다.

구제대상 질병은 악성중피종, 석면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이며 구제급여 종류 요양급여(의료비), 요양생활수당,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및 특별유족조위금(생전에 받지 못한 의료비 및 생활비 보전) 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8년 4월 현재 기준 석면피해 인정자 및 유족 2987명에게 총 595억원의 구제급여가 지급됐다.(표 참조)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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