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현 목사, 사랑의교회 담임자격 상실 기로

기사승인 2018-12-05 19: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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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현 목사, 사랑의교회 담임자격 상실 기로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가 담임 자격상실 위기에 처했다.

5일 사랑의교회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교인 9명이 오 목사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예장합동) 동서울노회를 상대로 낸 담임목사위임결의 무효확인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대법원이 지난 4월 원심을 깨고 오 목사가 교단이 정한 목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원고 승소 취지로 돌려보낸 판결을 받아들인 것이다. 판결이 확정되면 오 목사는 담임목사 직무를 잃는다.

사랑의교회는 이번 판결에 반발하며 재상고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회 측은 “이번 판결은 한 지역교회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 더 나아가 종교단체 모두가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교분리와 헌법에 보장된 종교 자유, 그동안 대법원이 확립한 교단 자율성과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와도 상충된다”고 주장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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