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기자의 시시각각] 2019 병영 문화 개선

기사승인 2019-01-3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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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달라지는 군대 생활. 병영문화 개선으로 군인들 사기가 올라갈까? 대통령은 20대 남심을 잡을 수 있을까?

김민희 아나운서 ▶ 지영의 기자의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쿠키뉴스 기획취재팀 지영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영의 기자 ▶ 네.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기획취재팀 지영의 기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지영의 기자와는 지난주부터 각종 사회 이슈를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또 최근 이슈 되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지 궁금하시다면 이 시간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영의 기자, 오늘은 어떤 내용. 살펴볼까요?

지영의 기자 ▶ 2019년에는 군의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됩니다. 국방부가 병영 문화 개선 추진 방향을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병사들의 평일 외출을 확대하기로 하고, 외박할 수 있는 지역을 제한했던 이른바 위수구역도 폐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병교육대대를 방문해 평일에 외출을 허용해서 친구들과 동료들, 전우 간 회식도 PX가 아니라 밖에 나가서 피자집에서 할 수 있게 하겠다며 직접 병영 문화 개선방향을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군대가 어떻게 달라질지 살펴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병영 문화 개선으로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의 걱정을 좀 덜어줄 수 있을지, 자세한 내용 쿠키뉴스 기획취재팀 지영의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방부 발표 내용부터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먼저,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허락해 준다고요?

지영의 기자 ▶ 네. 병사 휴대전화 사용은 현재 일부 부대를 대상으로 시험 운영 중인데요. 앞으로는 일과 이후 및 주말만 사용을 허용하되, 보안 대책 등을 고려해가며 단계적으로 더 늘려갈 계획이고요. 그렇게 시험운영 이후 문제점을 보완해, 올 상반기 중 전면 시행 시기를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일과 중에는 사용할 수 없지만, 일과 이후에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사용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지영의 기자 ▶ 네. 휴대전화 사용 시간은 평일은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휴무일은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로 제한됩니다. 또 보안 취약구역을 제외한 전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부대별 실정을 고려해 통합 또는 개인적으로 보관하기로 했고요. 휴대전화 촬영 및 녹음 기능은 통제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군이라는 특성 때문에 촬영이나 녹음 등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저녁시간 대에 휴대전화 사용을 허락해주는 자체가 병사들에게 큰 즐거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안 부분에 대한 대책은 따로 마련되어 있나요?

지영의 기자 ▶ 네. 위반행위를 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전군 공통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고요. 병사들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에는 군사기밀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됩니다. 시중에서 사용되는 보안 앱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군의 요구를 충족하는 보안 앱을 개발해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국방부는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되, 통합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시범 운영을 단계적으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어요. 또 이건 대통령도 따로 이야기한 부분이지만, 앞으로 평일 외출도 가능해진다고요? 

지영의 기자 ▶ 네. 1월까지 군별 형평성 유지를 위한 개인별 허용기준을 정립하고, 군 기강 위반 행위 근절을 위한 제대별로 교육을 마치기로 했고요. 병사들의 평일 일과 이후 외출은 2월부터 전면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일과 후에는 휴대전화 사용 뿐 아니라 평일 외출도 가능해지는 건데요. 외출 시간과 허용 횟수는 정해져 있는 겁니까? 

지영의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오후 5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4시간으로, 군사 대비 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단결 활동, 면회, 자기개발이나 병원 진료 같은 개인적인 목적으로 외출할 수 있는데요. 포상개념의 부대 단결 활동을 제외하고 개인적 용무를 위한 외출은 월 2회 이내입니다. 휴가자를 포함해 부대 병력의 35% 범위 내에서 외출이 허용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앞으로 병사들은 군사 대비 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면회 및 자기 계발, 병원 진료와 같은 개인 활동 등을 목적으로 한 달에 2번. 평일 오후 5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최대 4시간 동안 외출할 수 있는데요. 앞서 외박 지역에 대한 제한도 없어진다고 했어요. 그 내용도 살펴볼게요.

지영의 기자 ▶ 네. 외박 할 때 갈 수 있는 지역 제한도 폐지되는데요. 외박 지역의 범위는 장성급 지휘관이 지역과의 상생 관계 및 부대별 여건, 복귀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해 정하기로 했고요. 상반기 중으로, 부대에서 차량으로 2시간 정도 떨어진 지역까지 허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차량으로 2시간 정도의 거리는 갈 수 있도록 한다고는 하지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부대마다 차이가 있는 거죠?

지영의 기자 ▶ 그렇습니다. 국방부 발표 내용에 따르면 외박 지역 제한 폐지의 설정권자는 장성급 지휘관이니까요. 대략 부대에서 차량으로 2시간 가량 떨어진 지역까지 외박 가능 지역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이지만, 부대별 여건을 고려해 조정이 가능한 겁니다. 지역마다 사정이 달라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부대별로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있군요. 결국 현지 지휘관들이 알아서 결정토록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건 현재 규정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지영의 기자 ▶ 현재는, 외출 및 외박구역은 그 부대의 임무와 상황에 따라 지역적 또는 시간적 제한을 동시에 고려해 장성급 지휘관이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외출, 외박 구역 제도와 별반 다를 게 없는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렇다면 현재도 부대 별로 외출이나 외박 구역에서 차이가 있겠네요.

지영의 기자 ▶ 네. 현재 각 부대들의 외출 및 외박 가능 구역은 천차만별입니다. 예를들어, 강원도에 위치한 육군 2사단의 경우 외출, 외박구역은 인제와 양구군으로 한정하고, 2시간 이내에 들어올 수 있는 곳까지로 설정하고 있고요. 12사단은 인제 지역 2시간 이내로, 21사단은 양구 지역 1시간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3사단의 경우 제한 지역은 철원 일대 2시간 이내지만, 인접 부대인 6사단은 철원에서 포천 일대까지 지역을 설정하면서 제한 시간은 정하지 않고 있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같은 지역에 있는 부대라도 외출, 외박 가능 구역과 제한 시간은 다 다르게 적용되어 있군요. 이번에 병사들이 외박 시 갈 수 있는 지역이 폐지된다고는 하지만, 현재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영의 기자 ▶ 국방부는 기존에는 사단 책임지역 이내 기준으로 외박 가능 구역을 설정했지만, 이번 개선안은 기본적으로 구역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 지휘관들에게 책임을 떠넘긴 게 아니라 그간 협의를 진행해왔고, 이 협의를 바탕으로 기준을 제시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렇군요. 그리고 사실 이 외박 제한 구역 폐지 논란은 예전부터 있었던 문제 같아요. 이야기가 나온 김에 좀 살펴볼게요. 지영의 기자, 이 문제는 언제부터 나오게 된 겁니까?

지영의 기자 ▶ 지난해 2월. 군 적폐청산위원회가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은 군인들의 외출과 외박구역 제한 제도의 폐지 권고를 수용한다고 발표했는데요. 그러자 강원도와 경기도 접경 지역 시장과 군수 협의회가 폐지 결정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했습니다. 그동안 각종 군사 시설물 규제로 인해 지역개발 제한과 재산권 침해, 빈번한 훈련 등으로 희생을 감수하며 살아왔는데, 지역 주민들과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외박 가능 구역을 폐지 한다는 겁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주민들이 가장 크게 반발한 부분은 어떤 면 때문인가요?

지영의 기자 ▶ 지역에 주둔한 부대 장병들이 외출이나 외박을 인근 대도시까지 갈 수 있도록 할 경우, 경제적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죠.

김민희 아나운서 ▶ 외출과 외박에 대해 갈 수 있는 지역 제한을 없앨 경우, 병사들은 더 멀리 가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부대 주변 상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거군요. 

지영의 기자 ▶ 네. 그래서 국방부는 차관까지 나서 군사 대비 태세 유지, 장병 기본권 보장, 지역과의 상생 협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련 지자체 및 주민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지역맞춤형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는데요. 국방부가 내놓은 지역 맞춤형이라는 개선안은 기존 규정에서 벗어나지 않은 수준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외박 지역 제한이 폐지되도록 발표되면서 지역 맞춤형 개선안이 기존 규정과 달라진 게 없고 현장 부대 지휘관에게 책임을 떠넘겼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논란은 있지만, 국방부가 병사들의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과 개인 외출을 허용한 만큼,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 입장에서는 걱정을 약간 놓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영의 기자, 그런 면은 장점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지영의 기자 ▶ 그렇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그동안 병사들의 기본권을 제한했던 병영 부조리와 악습이 대폭 개선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사회와 소통할 채널이 확대돼, 군 복무에 대한 스트레스도 풀 수 있게 됐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하지만 반대로,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요. 

지영의 기자 ▶ 네. 자율과 책임을 기본 방침으로 하는 이번 병영 문화 혁신 정책이 불가피하게 군 기강 해이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군이 여러 가지 방지 장치를 만들어놨지만, 관리해야 할 병사들의 숫자가 너무 많고 군 기밀이나 군사 문서의 유출 등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자칫하면 군 전투력 및 기강이 해이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이번 병영 문화 개선 조치가 병사들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하지만, 그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군요.

지영의 기자 ▶ 네. 우리는 사실 군대는 군대다워야 한다는 시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평일 외출을 허용할 경우 기습적인 무력 도발 등 유사시 빠른 대처를 하지 못하고 지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고요. 또 지나친 복무 여건 개선은 보안구멍, 신종 부조리 발생, 초동 대응능력 상실 등 우리 군 전투력 전반의 약화를 초래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국방부가 발표한 병영 문화 개선 추진 내용을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아직 완전히 시행된 것이 아니고, 여러 우려가 나오고 있는 만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다른 내용도 살펴볼게요. 지영의 기자, 대체복무에 대한 부분도 발표가 되었다고요?

지영의 기자 ▶ 네. 국방부는 병역 거부자가 대체복무를 통해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지난 6월 28일 헌법 재판소가 2019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후에 관계 부처 실무 추진단을 통해 다양한 대체복무안을 마련하고 민간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대체복무제를 추진했는데요. 제2차 공청회와 전문가 대담, 여론조사 등을 거쳐 나온 대체복무안은 24시간 합숙 근무하는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복무하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한 병역 거부자의 대체복무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이 나온 건데요. 결론은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복무하는 거군요. 그렇게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복무하도록 한 배경이 뭡니까?

지영의 기자 ▶ 국방부는 병역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병역 기피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설계했다는 입장입니다. 초기에는 교정시설로 단일화하지만, 추후에 제도가 정착되면 복무 분야를 다양화할 수 있도록 법률안을 마련했고, 또 복무기간은 현역병 및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자의 복무기간, 또 병역 기피수단으로 악용될 우려 등을 고려해서 36개월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물론 사람들이 기피하는 교도소에서 복무해야 하고, 군에 가는 기간보다 두 배 정도 긴 36개월간 해야 하지만 그래도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어요. 

지영의 기자 ▶ 그래서 국방부는 관련 법률안 입법예고 계획을 밝힌 뒤, 대체복무자는 교정시설 운영에 필요한 강도 높은 노동을 수행하게 된다며, 복무 강도가 통상의 현역병에 비해 높은 수준임을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국방부는 종교 등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에 대해 36개월 동안 교도소에서 합숙 근무하는 방안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체 복무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대체복무를 두고 논란이 많은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정착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최근 국방부의 발표가 이어지면서, 군이 변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정부가 장병 및 20대 남성들의 불만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건데요. 지영의 기자,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지영의 기자 ▶ 그렇다. 고 확실히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보는 시각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중순, 20대 남성의 국정 지지율이 곤두박질 쳤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19~29세 남성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직무수행 긍정률은 41%를 기록하며, 50대 남성과 비슷한 수준으로 발표되었고요. 그 후에도 20대 남성층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가장 낮다는 조사 결과가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젊은 층의 확실한 지지를 받았던 문 대통령이었는데, 상황이 달라졌어요. 20대 남성의 국정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는 어떻게 볼 수 있나요?

지영의 기자 ▶ 각계는 병역 의무와 취업난이 맞물려 생긴 상대적 박탈감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군대만 봐도, 옛날에는 애국심을 바탕으로 당연히 가야했다면 최근에는 입대가 국가에 의한 폭력이고 기본권을 내놓는 거라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또 정부가 다른 그룹에 비해 젊은 남성 그룹을 가장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래서 이번 국방부 발표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 거군요?

지영의 기자 ▶ 네. 20대 남성들은 병역의 의무를 수행한 탓에 취업 전선에서 불이익을 당했다는 의식이 만연한 반면, 정부와 군 당국은 병역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계층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몰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그래서인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전방 부대를 찾아 장병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었죠. 

지영의 기자 ▶ 네. 문 대통령은 지난 달 말. 경기도 연천 육군 전방사단의 5사단 신병교육대대를 방문해 장병들과 오찬을 함께 하고 간담회도 진행했는데요. 문 대통령의 군 시설 및 부대 방문은 취임 후 네 번째지만, 전방 부대를 방문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청와대는 장병들에게 줄 선물로 치킨과 피자를 준비했고 문 대통령은 훈련병 가족, 여자 친구와 영상 통화를 하는 등, 파격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일부에서 정부가 20대 남심을 잡기 위해 병영 문화 개선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서둘렀다는 의견을 내어놓고 있지만, 어쨌든 도무지 열릴 생각이 없어보였던 폐쇄적인 문화의 군대가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은 환영할 만한 것 같아요. 지영의 기자, 앞으로 더 달라진 군의 모습. 기대해볼 수 있을까요?

지영의 기자 ▶ 네.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 국방부는 군 복무가 일종의 징벌로 인식되고 기피되는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장병 복지 개선 및 사기 진작에 박차를 가하고, 향후에도 장병 복지 개선과 자기 개발에 대한 지원 확대에 주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통제적이고 폐쇄적인 군의 성격을 자율과 개방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많은 만큼, 달라지는 모습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병사들의 휴대폰 사용, 평일 외출 허용 등을 담은 병영 문화 혁신 정책이 발표되었는데요. 폐쇄적 군 문화를 바꾸는 포문을 연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군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쿠키뉴스 지영의 기자였습니다.

지영의 기자 ▶ 네. 감사합니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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