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적용에도 효과성 논란 끊이지 않는 '추나요법'

손보사 자차보험금 부담, 의사 급여화 철회 주장

기사승인 2019-04-12 0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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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적용에도 효과성 논란 끊이지 않는 '추나요법'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급여가 시행된지 수일이 지났지만, 오히려 논란은 더 확대되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안전성과 유효성을 여전히 문제삼고 있고, 최근에는 보험업계가 과잉진료를 우려하며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나요법은 척추나 뼈를 밀고 당겨서 병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한의사가 신체나 보조 기구로 환자의 신체 구조에 자극을 줘 문제를 치료하는 한방 수기요법이다. 이번 건보 적용으로 환자 자부담비용이 1~3만원 대로 크게 줄어들었다. 환자는 연간 20회 안에서 추나요법을 받을 수 있고 한의사는 하루에 18명까지 진료할 수 있다.

손해보험업계는 추나요법 건보 적용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자동차보험이 보장하는 진료비는 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을 따르게 돼 보험금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자동차보험은 추나요법에 대해 별도의 수가로 1만5307원을 책정해 지급했지만, 이번 건보 급여화로 인해 수가가 2만2332원에서 최대 5만7804원으로 기존보다 47~281%까지 오르게 된다. 

자동차보험 환자의 한방 평균 진료일수는 지난해 기준으로 9.37일이었다. 자동차보험의 상해급수 중 가볍다고 판단되는 12~14등급 환자가 94.1%였다. 보험업계는 대부분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는 대부분 경상 환자이므로 20회 이상의 추나 치료는 과잉진료라는 판단이다.

손해보험 업계 관계자는 “추나요법 급여화로 보험금이 증가해 부담으로 작용하는 건 사실”이라며 “자동차 사고로 인한  한방치료가 느는 추세고, 자동차보험도 의무 보험이라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5일 ‘자동차보험 추나요법 행정해석’을 통해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보험 인정 횟수를 치료 기간 중 20회 이내’라고 표기했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권을 박탈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는 행정이라며 반발했다.

이에 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원주 심평원 본사에 항의차 방문했고, 김승택 심평원장과 면담하고 국토부에도 내용을 전달했다. 9일 심평원 홈페이지에 ‘추나요법 관련 질의응답’을 게재해 동일환자가 동일 사고로 인해 추나요법을 하는 경우의 인정 횟수를 20회로 정했지만, 진료상 필요하다는 한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5일 발표한 행정해석에서 20회 제한으로 읽힐 소지가 있었다”면서 “오해에 불과하다. 한의사의 진료 소견이 있으면 추가 진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의협 관계자는 “자동차 사고 환자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니 자동차보험 수가가 올라간 건 사실”이라며 “우선 시행해보고 보험금이 과하다 싶으면 조정하기로 했었는데 지난 5일 행정해석이 발표돼 혼란스러웠다”고 밝혔다. 이어 “자동차보험에 대해서 국토부와 심평원이 손해보험사 입장만 대변한 것 같아 아쉽다”며 “자동차보험 추나요법 고시개정 때 국토부, 심평원 등과 재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사들은 추나요법 급여화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지난 5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박능후 추나요법의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는데 건강보험 급여화를 했다는것. 대한의사협회, 정형외과의사회, 대전시의사회 등도 성명을 통해 추나요법 급여화가 

의료계는 추나요법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체계는 각종 엄격한 기준을 내세워 의료행위를 통제하는데 유독 한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도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세계 물리치료 학회의 항목에 등재되지도 않고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에서 조차 근골격계 통증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 단체는 건강보험 급여 결정에 책임을 물어 보건복지부 장관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전원을 서울 중앙지검에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시범사업 등을 통해 추나요법의 안전성·유효성에 대 연구를 마친 상황이라고 밝혔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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