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붉은 수돗물 사고 피해보상금 지급 개시

입력 2019-11-05 14: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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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붉은 수돗물 사고 피해보상금 접수 신청에 대한 검증 등을 마무리하고 개인별 보상결정금액을 확정해 피해보상금을 지급한다.

인천시는 두 차례에 걸쳐 접수된 보상신청 42463(104.2억 원)에 대해 검증작업을 벌여 중복접수와 증빙서류 미비 등에 해당하는 1600여건을 제외한 4236(95.17억 원)을 확정해 이달 안에 개인별 보상결정금액 안내 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인천시는 변호사, 손해사정사, 의사 등 각 분야 17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수돗물사고피해보상심의위원회의 논의와 의견수렴을 통해 생수와 필터교체비의 경우 최고가 기준으로 사회통념 범위 내 합리적인 보상기준을 적용해 보상금액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각 항목별 보상기준으로 일반주민의 생수구입비는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생수가격을 적용해 세대원수, 미취학아동수, 피해기간을 감안해 산정했다.

정수기 필터교체비는 국내 최고가격, 수도꼭지 필터교체비도 세대별 헤드 4개 필터교체 3회 기준으로 시중 최고가격이 반영됐다.

의료비는 붉은 수돗물로 직접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워 피부 및 위장질환 등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고 증빙자료가 있으면 보상에 반영됐다.

소상공인의 영업손실은 매출전표 등 증빙자료 기준으로 전문가 검토를 거친 별도의 기준안으로 개별 산정했으며 실비보상은 일반주민 보상 기준보다 상향금액이 적용됐다.

인천시는 이달 초 산정된 각 신청자별 피해보상금액을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신청 전액 보상자는 통지 후 11월 중순경 지급하고, 일부 감액 보상자는 통지 후 이의가 없는 경우 이의신청기간 종료 즉시 지급할 예정이다.

이의신청은 8일부터 25일까지며 재심의를 거친 뒤 보상금액이 확정되면 12월 중 보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홍준호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정확한 보상을 위해 한달 동안 서류 검증작업과 신청인 계좌번호, 주소 등 오류기재가 상당수 있어 이에 대한 확인작업 등으로 보상시기가 다소 지연됐다고 말했다.

인천=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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