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끼 측 “외상값 4000만원 미납? 위법 정황 확보”…법적 분쟁 예고(전문)

도끼 측 “외상값 4000만원 미납? 위법 정황 확보”…법적 분쟁 예고(전문)

기사승인 2019-11-16 07: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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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끼 측 “외상값 4000만원 미납? 위법 정황 확보”…법적 분쟁 예고(전문)
래퍼 도끼가 주얼리 대금 미납으로 피소된 가운데, 소속사 일리네어레코 측이 입장을 밝혔다.

15일 한 매체는 래퍼 도끼가 미국의 주얼리 업체 A사로부터 보석과 시계를 가져간 뒤 4000만원 가량의 대금을 미입금했다고 보도했다. A사는 지난달 3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도끼와 더콰이엇이 운영하는 레이블인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물품 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도끼는 A사로부터 총 2억4700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시계, 반지, 팔찌 등 보석류 6점에 해당하는 제품을 가져간 것으로 전해졌다.

도끼는 대금 납입을 미루다가 “미국 수입이 0원이라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 매달 2만 달러씩 송금하겠다”고 했지만, 2018년 11월 28일, 12월 7일 두 번에 걸쳐 총 4만 달러만 변제한 뒤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당 매체는 보도했다.

이에 대해 도끼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 측은 15일 “주얼리 업체 A사가 3만 4700달러를 변제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지만 이는 미국에서의 분쟁과 연관이 있음을 알려드린다”며 물품 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미국 소재 주얼리 업체 A사의 주장에 대한 반박 입장을 내놨다.

일리네어레코즈 측은 “도끼의 미국 법률 대리인은 A사가 해당 채무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캘리포니아의 법을 어긴 정황을 확보했다”며 “도끼의 미국 법률 대리인은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말 것을 도끼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송 당한 날짜로부터 오늘까지도 A사의 한국 법률 대리인과 조정을 위한 절차를 원만히 밟고 있었다"며 "단순한 채무 문제가 아닌 법적 분쟁 요소가 있음에도 A사 측의 주장만을 담은 보도에 도끼와 일리네어레코즈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A사와 조정을 위한 노력을 철회하고자 한다. 소속 아티스트의 명예 및 권익 보호를 위해 가용한 모든 민·형사 상의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일리네어레코즈 도끼 관련 공식입장 전문

1. 도끼는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쥬얼리 업체인 A사에서 USD 206,000 에 상당하는 귀금속을 2018년 9월 25일 외상 구매 하였습니다.

2. A사는 총 금액 USD 206,000 중 USD 171,300을 변제하고 USD 34,700를 변제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지만 이는 미국에서의 분쟁과 연관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도끼의 미국 법률 대리인은 A사가 해당 채무에 대한 변제를 요구 하는 과정에서 캘리포니아의 법을 어긴 정황을 확보하였습니다. 따라서, 도끼의 미국 법률 대리인은 문제가 해결 되기 전 까지 해당 금액을 지급 하지 말 것을 도끼에게 지시하였습니다.

4. 미국 도끼 법률 대리인 측은 2019년 10월 29일 해당 금액 변제에 대한 실상 파악을 위해 A사에 정확한 채무액(구체적인 영수증) 및 구입 제품에 대한 자료 등의 문의를 하였으나 A사 측은 일절 회신을 하지 않았습니다.

5. 2019년 11월 6일 A사는 한국 법률 대리인을 통해 도끼의 소속사인 (주)일리네어레코즈로 해당 채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6. 도끼는 공황장애를 비롯한 건강문제로 인해 2018년 11월 부로 국내 활동을 잠정 중단했고 동시에 (주)일리네어레코즈의 대표직 및 모든 지분을 정리 후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7. 도끼의 회사 내 직책 및 소유 지분과 관계 없이, 본 건은 도끼 개인적 사안입니다. 하지만 (주)일리네어레코즈는 소속 뮤지션의 이미지 손상 등을 우려하여 소송 당한 날짜로부터 오늘까지도 A사의 한국 법률 대리인과 조정을 위한 절차를 원만히 밟고 있었습니다.

8. 단순 채무 문제가 아닌 법적 분쟁 요소가 있음에도 A사 측의 주장만을 담은 보도에 도끼와 (주)일리네어레코즈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A사와의 조정을 위한 노력을 철회하고자 합니다.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의 명예 및 권익 보호를 위해 가용한 모든 민·형사 상의 조치를 취할 것 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정 기자 skyfal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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