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경제] 엄마가 종부세 고지서 받았다는데…종부세가 뭔가요

기사승인 2019-11-30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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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경제] 엄마가 종부세 고지서 받았다는데…종부세가 뭔가요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나갔다. 오른 집값만큼이나 납부 대상, 금액 모두 사상 최대치다. 종부세란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다만 종부세 납부가 본격적으로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집값은 여전히 상승세이다. 

◇종부세가 뭐길래=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조세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2005년 6월부터 시행된 국세 중 하나다.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고가 주택·토지를 가진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국세다. 

고가 주택 기준점은 공시가격 9억원(1가구 1주택)이다. 공시가격 9억원은 시가 13억원 수준이다. 종부세의 3분의 2는 기업(법인)이 낸다. 주택을 두 채 이상 소유하면 합산 가격이 6억원만 넘어도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집 하나를 부부 공동명의로 50%씩 소유할 경우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넘겨야 부과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한다. 예컨대 현재 서울에 공시가격 10억원짜리 집을 가진 1주택자는 9억원까지 기본 공제를 받고, 나머지 1억원 중 공정시장 가액비율(85%)을 곱한 8500만원에 대한 종부세를 낸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8년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면서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3.2%로 중과하고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렸다. 또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7%로 0.2%p 인상했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됐다.

◇얼마나 늘었나=국세청은 최근 2019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안내문을 발송했다.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59만5000명, 세액은 3조3471억원이다. 인원은 전년 대비 12만9000명(27.7%), 세액은 1조2323억원(58.3%) 각각 늘었다.

종부세 납부 기한은 12월 16일까지 내야 한다.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납세고지서와 관계없이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다.

올해 종부세는 정부가 세금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 인상에 이어 세율과 세 부담 상한선을 잇달아 올리면서 급증했다. 올해 서울 공동주택(아파트)·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각각 14.02%, 13.95% 올랐다. 같은 기간 0.5~ 2%였던 세율은 0.5~3.2%로 올랐다. 시가 30억 수준 아파트의 종부세가 지난해 80만원에서 올해 150만 원 정도로 늘었다.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종부세를 더 강화할 예정이다. 공시가격을 보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지난해 80%에서 매년 5%p씩 올려 2022년 100%로 만들 계획이다. 당장 내년에는 올해 오른 가격을 공시가격에 반영하는 데다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90%가 되면서 종부세가 더 늘어난다.

◇집값 안정화 효과 있을까=다만 현재로썬 서울 집값은 여전히 상승세에 있다.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25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11% 상승했다. 이는 22주 연속 오름세이면서 지난해 9·13대책 이후 최대 상승치다.

특히 강남권의 아파트값이 많이 올랐다. 강남구가 지난주 0.14%에서 이번주 0.19%로, 송파구가 0.13%에서 0.18%로 각각 상승했다. 강동구도 지난주 0.15%에서 이번주 조사에서는 0.17% 뛰었고 서초구는 지난주와 같은 0.16% 상승했다.

전국의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09% 올랐다. 지난주(0.08%)보다 오름폭이 확대된 것이면서 역시 9·13대책 이후 최대 상승이다.

매매에 이어 전셋값도 오르고 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 대비 0.09% 올랐다. 지난 2015년 12월 초(0.09%)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 대비 0.10% 올랐고 지방도 지난주 0.03%에서 이번주 0.05%로 상승폭이 커졌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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