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숨진 수사관 휴대전화 압수…경찰 “이례적 압수수색”

기사승인 2019-12-03 10: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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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숨진 수사관 휴대전화 압수…경찰 “이례적 압수수색”검찰이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 연루됐다 숨진 채 발견된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A씨의 휴대폰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압수수색에 강하게 반발하는 동시에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2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서울 서초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을 방문해 A씨 휴대전화와 메모 등 유류품을 확보했다.

검찰은 “고인의 사망 경위에 대해 한 점의 의문이 없도록 철저히 규명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경찰은 “대단히 이례적인 압수수색”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경찰에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를 명확히 밝히는 것은 당연한 절차로 앞으로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며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 참여하는 등 필요한 수사 협조를 검찰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같은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자유한국당 소속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비위 첩보와 관련한 일부 보도에 대해 “하명수사는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청와대는 숨진 A씨를 포함해 2명의 특감반원이 “당시 직제상 없는 일을 했다든지 혹은 비서관 별동대였다든지 하는 등 억측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도 부인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3시쯤 서울 서초구 소재 지인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같은날 오후 6시 서울중앙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 조사받을 예정이었다. 경찰이 현장에서 발견한 A씨가 남긴 자필 메모에는 가족에 대한 걱정과 “윤석열 검찰총장님께 죄송하다”는 언급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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