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금지법 법사위 통과 불발...긴장 늦추기엔 '아직'

오는 4월 총선 앞두고 법사위 통과 미지수...이재웅 대표 1심 선고도 곧 나올 듯

기사승인 2020-01-10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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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금지법 법사위 통과 불발...긴장 늦추기엔 '아직'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가 현행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공판을 이어가는 가운데 타다의 운송행위를 원천 봉쇄하는 타다 금지법이 국회 법사위 상정을 면했다. 타다는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지만, 앞으로도 긴장을 늦추기는 어려운 모양새다. 

국회에 따르면 9일 오전에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타다 금지법'의 통과는 불발됐다. 대신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연금3법(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 등의 법안 처리는 진행됐다.

'타다 금지법'이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이는 타다의 운행 근거 조항을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타다의 서비스 근거인 '렌터카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관광 목적으로만 제한하는 법이다.

타다 금지법은 지난달 초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며 타다를 긴장하게 만들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이어 국토위 법안소위에도 제출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국토위 통과를 막지는 못했다. 

이번 통과 불발로 앞으로 타다 금지법은 국회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로 남게 된다. 법사위는 업계의 반발 등을 고려해 이날 상정을 미루고 추후 재논의한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이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표심에 따라 타다와 같은 사안을 다시 논의하게 될지 안갯속이어서 긴장 상태는 계속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타다는 재판정에서도 해명을 이어가야 되는 상황이다. 검찰은 타다가 국토교통부에서 면허를 받지 않은 채 택시와 같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했다고 보고 '타다'의 이재웅 대표와 운영사 VCNC의 박대욱 대표를 여객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지난 8일 열린 '타다'의 2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택시가 제공하지 않는 청결도나 친절 외에 데이터 관련해 택시와 다른 서비스를 하는 것이 있느냐"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는 29일에 타다 결심 공판을 열고 이르면 내달경 1심 선고를 통해 타다 기소 문제에 대해 일단락을 지을 예정이다.

이재웅 대표는 2차 공판을 앞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운전을 하지 않고도 카셰어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승용차 소유를 대체해보자는 것이 타다의 목표"라며 "개인택시나 법인택시와 경쟁할 생각은 없고,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택시와 나누어 상생하고 있다"고 호소한 바 있다. 

이어 이 대표는"1년만에 기존 대리기사나 택시기사보다 나은 일자리를 만들었고, 자기 원하는 시간만큼 일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했다"며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AI시대의 선도적인 일자리 모델을 만들어보려고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현화 기자 ku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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