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성폭행 의대생 '출교' 임박

입력 2020-04-29 15:10:33
- + 인쇄

여자친구 성폭행 의대생 '출교' 임박[전주=쿠키뉴스] 소인섭 기자 = 여자친구 성폭행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의과대학 본과 4학년 A(24) 씨에 대해 의과대 교수회가 제적을 의결했다.

29일 전북대학교 의대 교수회는 이날 정오부터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제적 집행은 총장 승인을 받은 날로 부터 이뤄진다.

A 씨에 대한 교수회 의결에 따라 학칙 제96조 제2항에 의거, 의대에서 학생과와 학사관리과에 제적처분 신청을 하게 되며 학생과와 학사관리과는 처분 내용을 보고하게 된다.

전북대 의대교수 180명 가운데 이날 징계위에는 '생각보다 많은 수가 참석'한 것으로 전해져 세간의 관심을 반영했다.

앞서 의과대학 측은 강간 등 혐의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처분을 받은 A 씨에게 소명기회를 줬고 의과대학장은 교수회에 징계 결의를 요구했다.

A 씨는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강간 등)로 기소돼 1심 재판에 이어 현재는 항소심 진행중이다. A 씨는 전북도내 한 사립학교재단 이사장의 손자로 알려졌다.

한편, '퇴학'을 의미하는 '제적' 의결에 따라 출교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성범죄자는 더이상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7일 전북도내 26개 시민사회단체는 전북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 씨가 교제중이던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했지만 재판부는 터무니없는 판결을 내렸다"면서 "국회는 법을 바꿔 예비 의료인이나 의료인이 성범죄를 저지르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의 우려는 지난 2011년 집단 성추행 사건으로 출교 조치된 고려대 의과대학 학생이 다른 대학에 입학한 뒤 의사면허를 취득했기 때문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같은 취지의 글이 올라 왔다. 지난 22일 청원인은 '강간, 폭행, 음주운전 의대생은 의사가 되면 안됩니다'는 글에서 A 씨에 대한 사건을 설명한 뒤  "우리나라에서 의사 면허는 심지어 살인을 한 경우에도 영구박탈이 거의 불가능하다"면서 "이런 범죄자는 의사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국가고시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면허를 부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적었다. 이날 오후 현재 청원에 대한 동의자는 3만7천699명이다.

isso2002@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