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삼진아웃 강정호, ‘1년 징계’ 수위 아리송?

음주 삼진아웃 강정호, ‘1년 징계’ 수위 아리송?

기사승인 2020-05-26 07: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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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삼진아웃 강정호, ‘1년 징계’ 수위 아리송?[쿠키뉴스] 김미정 기자 =프로야구 KBO리그 복귀를 원하는 전 메이저리거 강정호가 과거 음주운전에 대해 예상보다 수위가 낮은 1년 징계를 받았다.

KBO는 25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어 강정호에게 1년간 유기실격 및 봉사활동 300시간의 제재를 부과했다.

강정호는 미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피츠버그 파이리츠 소속이던 2016년 12월 서울에서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일으켰다. 과거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나면서 법원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행 KBO 규약은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되면 3년 이상 실격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강정호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강정호가 음주 사고를 낸 시점이 규약이 새로 생긴 시점보다 앞서, 소급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이로써 강정호의 KBO리그 복귀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제 강정호의 국내 복귀 여부는 키움 구단의 손으로 넘어갔다. 강정호가 국내로 복귀하려면 키움과 계약해야 한다. 빅리그 진출 당시 FA가 아닌 키움(당시 넥센)에서 임의 탈퇴된 신분이었기 때문에, 키움이 보류권(국내 리그 다른 팀에서 못 데려가게 막을 권리)을 갖고 있다.

한때 주전 메이저리거로 활약했지만 음주 사고로 내리막길을 걸은 강정호가 다시 그라운드에 설 수 있을지, 야구 팬들의 시선이 모인다. 강정호에 대한 징계가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비판 역시 일 것으로 보인다.

skyfal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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