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 9월 25일 3차 관리감독자 집체교육 실시

기사승인 2020-06-03 10: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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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 9월 25일 3차 관리감독자 집체교육 실시[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에서 2020년도 3차 관리감독자 집체교육을 실시한다.

오는 9월 25일 실시되는 3차 관리감독자 교육일정 장소는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 본원 강의장이다. 올해의 마지막 관리감독자 교육이기도 하다.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은 이미 올해 2월 21일 1회차, 5월 22일 2회차 집체교육을 성공적으로 시행한 바 있다. 관리감독자 교육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오프라인 교육 진행 후 수료증이 지급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서 사업장의 관리감독자란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며, 직장 내에서는 보통 부서의 장이나 직급이 높은 사람이 맡게 된다.

관리감독자 교육을 받게 되면 회사 내에서 강사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집체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 정현철 팀장은 “2019년까지만 해도 관리감독자 교육은 온라인으로 16시간을 받으면 인정됐지만, 2020년부터 바뀐 관리감독자 교육시간은 온라인 8시간과 집체교육 8시간을 받거나, 모두 16시간의 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은 9월 25일에 실시되는 관리감독자 교육을 수료하면 별도로 추가교육을 이번 연도에 받지 않아도 되며 관리감독자 온라인교육 8시간과 본원에서 직접 제작한 관리감독자 교안도 무료로 제공한다.

정 팀장은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하는 성희롱예방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개인정보보호법교육, 퇴직연금교육 같은 법정의무교육도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의 특별한 혜택을 받고 모든 기업이 법정필수교육을 수료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관리감독자 교육을 이수한 기업과 직원들에게는 법정의무교육과 직무교육 수강료 할인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하반기를 준비하는 기업들을 위해 법정의무교육 컨설팅도 진행 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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