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의회 공항이전 특위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 촉구' 결의문 채택

입력 2020-06-16 08: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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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의회 공항이전 특위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 촉구' 결의문 채택[군위=쿠키뉴스] 최재용 기자 = 경북 군위군의회 통합공항이전 특별위원회는 15일 제3차 회의를 열고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통합공항이전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운표)는 “최근 국방부 차관과 지자체장의 면담에서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가치가 훼손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특히 경북도지사는 ‘군위군수가 계속 공동 후보지를 유치 신청하지 않는다면 강행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는 발언은 주민의 표로 공직자가 된 사람으로서 절대 언급해서는 안될 말”이라고 밝혔다.

이어 “2만4000여명의 군위군민과 30만 출향인의 염려를 담아 우보 단독 후보지에 대한 군위군민의 주민투표를 흔들지 말아야 한다”며 “우보에 대한 군위군민 76%의 유치 찬성표는 숱한 논쟁과 인고의 세월을 통해 나온 것으로 군위군민이 원하지 않는 지역에 공항을 건설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구공항통합이전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당하게 추진하라고 했다.

특위는 “군위군민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공동후보지 유치신청은 군공항 이전법을 어기는 것은 물론, 우리가 피 흘려 지켜온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군위군이 이를 어기고 유치 신청을 시도한다면, 군위군민과 함께 저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전부지 선정절차와 선정기준을 준수하고, 숙의형 시민의견조사에서 만들어진 선정기준은 주민투표 후 유치를 신청한 후보지를 심사하는 선정위원회의 기준에 불과함에도 그것을 이전부지 결정투표로 둔갑시켜 군위군이 따르지 않는다고 매도하는 것은 군위군민 전체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위는 끝으로 “특별법에서 정한 선정절차와 군위․의성 주민이 직접 만든 선정기준을 적용해 정당하고 적법하게 최종 후보지를 조속히 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gd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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