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버드파크 10월 '위법' 개장 공표…시민들 '황당'

입력 2020-06-21 11: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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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법적 문제없다'…근거는 제시 못해
자체 검토한 위법사업ᆢ자체 조사로 문제없다(?)

오산시, 버드파크 10월 '위법' 개장 공표…시민들 '황당'

[오산=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오산시가 위법행정을 자행하고 있다는 지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진행하는 '자연생태체험관(오산버드파크)'은 결국 제3기관(사법기관 등)의 판단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오산시는 최근 4~5개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뿌려 "그동안 시설의 운영권 등과 관련해 일부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유재산법)'에 정확하게 의거해 추진되고 있다. 법적 행정적 사안에 대해 사업시행자의 제안, 시의회 동의, 건물건립 후 기부, 기부한 건물에 대한 무상사용·수익허가 부여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다"며 버드파크 10월 중 개장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런 오산시의 결정은 그동안 제기된 감사원을 비롯한 행정안전부, 정치권, 시민단체들의 '공유재산법'에 대한 해석 및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결국 이와 관련 고소·고발이 불가피함을 전망케 한다.

보도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기사를 보면, 오산시는 공유재산법에 의거한 면밀한 법적·행정적 검토 결과 오산버드파크 사업 진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오산시는 이런 주장을 하면서도 그동안 제기된 시설의 운영권 등 위법행위에 대한 감사원을 비롯한 행정안전부, 정치권, 시민단체들의 주장에 대한 반박은 전혀 못하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오산시 자체적인 법적·행정적인 검토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그에 대해 감사원과 행안부는 오산시의 행정이 위법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그럼에도 오산시는 여전히 어떠한 근거의 제시도 없는 보도자료를 통해 '문제없다'란 주장만 반복하는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자체적으로 검토해 추진한 사업을 또 자체적으로 면밀히 검토하면 그것이 객관적이고 공정한가"며 "감사원과 행안부와 같은 권위있는 기관은 검토할 줄 몰라서 '위법'이란 유권해석을 내놓았겠나"고 주장했다.

공유재산법 제20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사용(A) 또는 수익(B)을 허가할 수 있다'는 말은 '사용(A) 또는 수익(B)'을 허가할 수도 있지만,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또 '사용(A) 또는 수익(B)'이란 의미는 A나 B 둘 중 하나란 의미로 이 해석에는 어떠한 논란이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오산시의 해석은 이와 다르다.  A 또는 B, A와 B의 해석을 오산시는 다르게 한다. 다시 말해 오산시는 A 또는 B를 A와 B로 해석한다. 그리고 이런 해석이 가능한 이유를 '내마음'이라고 설명한다. 

이 버드파크 사업의 주무부서장 K과장은 A 또는 B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맞다고 하면서도 A 또는 B 중 어떤 것을 선택하겠는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A와 B 모두 선택한다"라고 답했다. A 또는 B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취재진의 거듭된 질문에 "내마음"이라고 답했다.

결국 법이나 원칙, 상식이 어찌됐든 결정권은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맘대로 한다는 발상이다. 이 오산버드파크 사업도 이런 발상에서 시작된 듯하다. 

기부된 재산은 행정재산이고, 이 행정재산을 기부자에게 '사용을 하게 하든 수익을 하게 하든' 또는 '둘 다 주든 아니면 둘 다 안주든' 이 모든 것은 결정권자(지자체장)의 '면밀한 검토(?)'의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 오산시의 주장인 셈이다. 

이에 대해 한 오산시민은 "스스로 자(自), 다스릴 치(治)의 지방'자치(自治)'란 지방자치단체장이 헌법과 법률에 기초해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행정업무를 스스로 잘 수행하라는 뜻이지, 시장 마음대로 떡 주무르듯 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분개했다.

bigma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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