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규제지역 ‘6개월’ 전입의무 적용...궁금중 모아모아

기사승인 2020-07-01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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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규제지역 ‘6개월’ 전입의무 적용...궁금중 모아모아[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오늘부터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하면 6개월 안에 새로 구매한 집에 전입해야 한다. 정확한 기간은 주담대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6·17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1일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일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전입‧처분요건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강화되는 규제 내용을 보면 먼저 이날부터 무주택자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매를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안에 전입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새로 구매한 집에 임차인이 있더라도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안에 전입을 마쳐야 한다. 1주택자도 6개월 안에 기존 주택을 매각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한다.

전입 의무 강화 조치는 1일 이후 대출 신청 분부터 적용된다. 30일까지 주택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거나, 대출신청이 금융회사 전산에 등록된 차주, 금융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차주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이 적용된다.

아파트 집단대출의 경우에는 30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가 완료된 사업장에 한해 종전 규제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도 시행일 이후 전매된 경우에는 강화된 규제의 적용 대상에 들어간다.

여기에 규제 시행일 이전에 가계약을 체결한 주택 매매 건에 대해서도 강화된 전입‧처분요건이 적용된다. 

금융당국 측은 “가계약의 경우 제3자인 금융회사가 계약 성립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만큼, 종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금융규제 적용에 있어 가계약을 매매계약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2018년 9․13대책 이후 일관되게 적용해 왔다”고 설명했다.  

‘6개월’의 산정시점은 주담대 실행일로부터 시작한다. 단, 중도금·이주비 대출의 경우 신규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6개월의 전입기간이 부여된다.

만약 전입의무를 준수하지 못 하거나 이행하지 않으면 약정 위반으로 대출이 회수되며,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을 받는 것이 제한된다.

한편 이날부터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에 대한 주담대도 모든 지역에서 금지된다. 

단 주택매매업‧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택을 신규 건설해 임대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규건설 주택을 담보로 최초로 취급하는 주담대는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국토부가 인정하는 예외사유로서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이 목적 사업의 경비 충당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으로 주택매매업‧임대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예외 적용을 받는다.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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