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투자자들 “라임은 금융세월호 사건…100% 배상해야”

기사승인 2020-06-30 16: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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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투자자들 “라임은 금융세월호 사건…100% 배상해야”[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라임·디스커버리 등 사모펀드 투자 피해자들과 금융정의연대는 라임펀드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린 30일 오후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 모여 책임 금융사 징계와 계약취소(100% 배상)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라임·독일헤리티지DLS·디스커버리·아름드리·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팝펀딩펀드·DLF에 투자했다가 원금손실을 입은 자들이다.

우리은행을 통해 라임펀드에 투자한 한 시민은 “라임 사태는 금융 세월호 사건”이라며 “2015년 사모펀드 규제완화 조치로 5년 만에 6조원짜리 거대 부실선박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 시민은 우리은행이 제대로 된 설명 없이 확정금리인 것처럼 상품을 팔았고 투자성향도 투자사가 임의로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선가지급안에 대해서도 그는 “자금회수 가능성만을 반영해 작성했고 고객 유동성 확보 명분은 금감원 제재를 앞두고 마치 피해자와 사적으로 화해한 것처럼 보여 면피하려는 2차기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년간의 부실관리 감독으로 작금의 사태를 방치한 금감원이 보상 피해액을 정하는 건 있을 수 없으며 오직 판매사 전액보장과 재발방지만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정의연대 신장식 법률대리인(변호사)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정부는 결자해지 정신으로 모든 피해자들에게 100% 보장해줘야 한다고 생각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라임 펀드 관련) 분조위가 사모펀드 피해자들에게 미칠 영향은 지대하다”라며 “금감원이 기존 관례를 반복해선 안 되며 백 프로 보상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금감원은 펀드 판매사를 대상으로 강력한 검사와 제재, 행정 권고명령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이번 분조위 결과는 판매사들이 수용해 사실상 집단소송 효력과 동일하다”라며 “진정한 사모펀드 대책은 집단소송이고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말했다. 

금융정의연대는 이날 금감원에 판매사 징계와 전액배상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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