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 2심 징역 1년…법정구속

기사승인 2020-07-08 19: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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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 2심 징역 1년…법정구속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배성은 기자 = 가수 고(故) 구하라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구씨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8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에 최씨 사건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씨는 2018년 9월 구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상해·협박)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8월 구씨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와 당시 소속사 대표를 불러 무릎을 꿇고 사과하도록 구씨에게 강요한 혐의(강요)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최씨의 공소사실 중 협박·강요·상해·재물손괴 등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구씨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는 무죄로 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성관계는 사생활 중에서 가장 내밀한 영역으로, 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주고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최씨가 동의 없이 구씨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sebae@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