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선군에 따르면 재산세는 35억6300만원, 지역자원시설세 16억4900만원, 지방교육세 5억9400만원이며,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은 주거용인 주택분이 8억1100만원, 사무실·공장·상가 등으로 분류되는 건축물분이 49억9500만원이다.
올해 정기분 재산세는 전년과 비교해 1억1700만원이 증가(2.1%)했으며,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건축물 신축가격기준액(2.8%) 및 개별주택가격(2.78%) 상승 등으로 나타났다.
2020년 재산세는 공동주택가격(0.85%) 하락과 대형건축물 신축 등 특별한 증가 사유가 없는 관계로 전년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번에 납부할 재산세의 납기는 7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기에서 신용카드(현금카드, 통장)로 직접 납부하거나,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인터넷의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납부와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농협) 입금과 스마트폰을 통한 스마트 위택스 앱 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은 전자고지 신청 납세자는 종이 고지서가 병행 발송되지 않음으로 이메일(email)이나 모바일 고지 등에 의한 전자 송달 확인 및 납부로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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