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없는 대한민국” 시민단체, ‘중복’ 맞아 도살 금지법 촉구

기사승인 2020-07-26 14: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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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없는 대한민국” 시민단체, ‘중복’ 맞아 도살 금지법 촉구
26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비건세상을위한시민모임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개 도살 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시민단체에서 중복인 26일 개 도살 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비건 세상을 위한 시민모임(비시모)은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에 개 농장과 개 산업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청와대와 정부, 국회의 무책임한 방관과 방치 때문”이라며 “하루빨리 개 도살 금지법을 제정해 개 식용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개 가면을 쓰고 철창 케이지 안에서 피켓을 드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들은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 오래전부터 개 식용을 금지하고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대만과 싱가폴, 태국, 필리핀 등이 대표적이다. 중국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후 개를 가축에서 제외시켰다.

청와대가 국민청원에 응답해야 한다는 언급도 있었다. 지난 2018년 개 식용 종식을 요구하는 청원에 42만명이 동의했다. 이에 정부는 “가축에서 개를 제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soyeon@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