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무료검진 돈 내고 받은 가정, 검진비 환불된다

복지부, 혜택 누락 규모 파악·재발방지 대책 마련

기사승인 2020-08-02 1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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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무료검진 돈 내고 받은 가정, 검진비 환불된다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영유아 무료검진을 유로로 받은 가정에 검진비용이 환불될 예정이다.

2일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무료검진 대상이지만, 혜택에서 누락돼 유료로 검진을 받은 영유아 948명의 검진비용을 보건복지부가 환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상황을 고려해 영유아 건강검진 무료기간을 6차례 연장했다. 이 가운데 1회, 5회, 6회 등 3차례의 연장 결정일이 기존 검진종료일보다 늦었다. 

1회차 연장 당시 기존 검진종료일은 1월20일~2월29일이었다. 그런데 복지부는 2월12일에 연장을 결정하고 검진종료일을 3월31일로 변경했다. 5회차 기존 검진종료일은 5월5일~6월1일이었다. 복지부는 5월20일에 연장을 결정하고 검진 종료일을 6월30일로 변경했다. 6회차에는 기존 검진종료일이 6월2일~7월30일이었다. 복지부는 7월7일에 연장을 결정, 검진종료일을 8월31일로 바꿨다.

무료기간이 연장된 사실을 적기에 안내받지 못한 가정은 검진비용을 지불하고 영유아 검진을 받았다. 가령 무료기간 종료일이 5월5일이었던 영유아는 5월6일에 유료로 검진을 받았는데, 2주가 지난 5월20일에 무료기간이 한달가량 연장된 상황이다. 

이에 지난달 15일 복지부 업무 보고에서 최 의원은 무료검진 혜택에서 누락된 영유아가 다수 발생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가 혜택에서 누락된 인원과 검사비 규모 등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어린이집 3만7370개소와 유치원 9137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고, 혜택 누락 인원 총 948명을 확인했다. 

복지부는 혜택에서 누락된 영유아 가정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검진 비용을 환불하기로 했다. 원활한 환불 조치를 위해 각 건강검진 기관에 환불 협조를 요청하고, 어린이집·유치원이 재원생 가정에 환불 절차를 안내하도록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유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 1개월 단위로 검진 기간을 연장해 오던 것을 2개월 단위로 변경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에도 검진종료일로부터 2개월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영유아마다 검진 무료기간이 달라 가정에서 놓치기 쉬운 점을 고려해, 보호자와 어린이집·유치원을 대상으로 기간 종료 2개월 전에 검진 정보를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최 의원은 “보건당국의 정책 결정 지연 때문에 무료로 검진받을 수 있었던 영유아 중 일부가 돈을 내고 검진받는 억울한 일이 발생했다”며 “보건당국의 발 빠른 대처로 환불조치와 재발방지책이 마련된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검진 비용을 환불받지 못한 영유아 보호자는 검진기관에 연락해 환불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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