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폭우 피해, 대출 만기 연장 지원 받으세요"

기사승인 2020-08-04 10: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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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사진=서울과 경기에 집중호우가 계속된 3일 서울 여의도 샛강생태공원이 침수된 모습/ 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이들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 연장과 보험료 납이 유예 등의 금융지원이 실시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민간 금융회사와 함께 집중 호우로 재산피해를 본 이들의 복구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지원방안을 보면 먼저 보험회사들은 재해 관련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보험료·보험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 등의 지원을 실시한다. 또한 피해 주민 및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한 경우 24시간내 대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산은·기은·신보·농신보)에서는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일정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최대 1년까지 만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지자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정부·지자체의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경우 신보 및 농신보에서 3억원 한도로 특례보증도 제공한다.

이밖에 시중은행 또한 속속 피해기업 및 개인의 대출원리금에 대해 6개월 등 일정 기간 상환 유예 또는 분할상환을 지원하고, 만기 연장하는 등의 지원에 동참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감원 금융상담센터에서 태풍 피해지역의 금융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지원방안을 안내하고 있다”며 “특히, 보험의 경우 보험협회의 상시지원반을 통해 보험가입내역 조회 및 보험사고 상담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chokw@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