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3법 시행...마이데이터 시대 열렸다

개인정보 데이터 활용 물꼬 터...금융권·테크핀 업체들 반색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여전...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쏠리는 눈

기사승인 2020-08-06 04: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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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시행...마이데이터 시대 열렸다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6월 2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쿠키뉴스] 구현화 기자 =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이 드디어 시행됐다. 데이터 활용으로 신규 서비스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개인정보 오용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도 나온다. 

데이터3법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뉴딜의 '데이터 고속도로'를 깔기 위한 법으로 불린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해 서로다른 기업 간 가명처리된 개인정보를 판매, 공유, 결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금융권 화색.네이버, 카카오, 토스도 '눈독' 

데이터3법의 핵심은 '마이데이터(Mydata)' 사업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개인의 금융 데이터를 한번에 모아 볼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다.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인 맞춤형 상품 추천 등을 받을 수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여러 금융회사로부터 개인의 금융 데이터를 수집하고, 개인은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서비스하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데이터를 보고 관리할 수 있다. 가령 각종 공과금 납부나 예금현황, 투자까지 논스톱으로 가능하다. 

기존에는 공개된 정보를 스크래핑 방식으로 수집했지만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를 받으면 오픈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방식으로 바뀐다. 금융사들이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해 데이터 장벽이 낮춰지고, 경쟁 속에서 고객에게 알맞은 서비스가 빠르게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과 카드, 증권, 보험사 등 금융권은 이미 본격적인 마이데이터 사업 준비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통신사와 네이버·카카오 등 인터넷 포털, 핀테크 어플리케이션 업체들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사전신청서 접수를 마치고 신청한 60여개사 중 1차로 20개 업체를 추려 허가 심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신청자 중에는 핀크와 토스,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뱅크샐러드, 페이코 등이 참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네이버는 개인정보에 대한 관심이 쏠리자 개인정보 이용과 확인, 동의 및 철회를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이용자 개인정보 이용현황 서비스' 개편을 실시하기도 했다. 

마이데이터 사업을 놓고 기업간 경쟁이 심화되는 만큼 상호간 공정한 경쟁도 필요하다.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은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포럼' 행사에 참석해 "마이데이터 산업은 상호주의와 공정경쟁에 기반해야 한다"며 "금융사·정보통신기술(ICT)·핀테크 기업 모두 소비자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상호주의 관점으로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 정보를 최대한 개방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개인정보 도둑법' 비판 

기대와 함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데이터3법에 대해 '개인정보 도둑법'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과 참여연대 등 14개 단체는 성명문을 내고 "새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약탈을 허용하는 법"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우리는 법 개정으로 기업들 사이에 개인정보가 판매·공유될 것을 꾸준히 우려해왔다"며 "가명정보를 과학적 연구 목적으로 활용한다고 하지만 해당 목적으로 활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장치도 마련되지 않았고, 기업들이 고객정보를 가명 처리해 팔아도 이를 저지할 수 있는 수단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의 가명정보 결합을 허용하는 것도 모자라 결합 정보의 반출을 허용하고, 가명정보를 목적 달성 후에 삭제하기로 한 시행령 규정도 기업 요구를 받아들여 폐기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수집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는데,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추가 이용의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기업들의 요구가 전적으로 수용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가명정보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 가공한 정보지만, 가명정보를 가공하고 결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다. 여기에 기업이 해당 목적으로만 사용할지도 불문명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은 6일 출범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개보위는 여러 부처에 분산된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일원화해 개인정보 관련 정책 수립과 감독을 총괄하는 기관이다. 초대 개보위원장은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맡았다. 

시민단체들은 개보위가 사회적합의기구로서 성격을 분명히 하며 이해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논의기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개인정보처리자인 기업들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를 감독하기 위해서는 상업적인 이해관계는 물론 정부 권력으로부터도 독립적이어야 할 것"이라며 "보호위원회는 정부의 데이터 정책에 종속되어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인권을 침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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