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경북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피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가 무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포항시청 문화동 대잠홀에서 지진 특별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이강덕 시장, 정해종 포항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민단체, 피해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성이 오가는 격앙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특히 공청회 전부터 시민들이 몰려 산업통상자원부를 규탄하는 현수막·피켓을 들고 시행령 개정에 한 목소리를 냈다.
당초 산업통상자원부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제정TF 이재석 과장과 조동후 사무관이 변호사, 손해사정사 등 전문가와 함께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시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시작 40여분만에 끝이 나고 말았다.
시민들은 지난 4월 감사원 감사 결과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에 의한 촉발지진으로 밝혀졌음에도 불구, 정부의 사과와 책임있는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것에 강력 항의했다.
또 공청회에 참석한 산업부 책임자가 장·차관급이 아닌 서기관(4급), 사무관(5급)인 점을 지적하며 시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들은 지진 특별법 제14조 '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지원한도 폐지와 100% 지원을 촉구했다.
포항시는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산업부의 책임있는 관계자가 참석하는 공청회 재개최를 요청할 계획이다.
김길현 장량동 피해주민대책협의회 위원장은 "다른 특별법에도 없는 지급한도와 지급비율은 지역 차별"이라며 "지급 한도 폐지와 100% 지급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강력히 저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 7월 27일부터 오는 13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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