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법원이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사건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수용했다. 변경된 공소장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씨의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직접 발급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1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공판에서 검찰이 지난달 6일 신청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앞서 검찰은 조씨가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확인서와 부산 아쿠아팰리스 호텔 인턴 활동 확인서 발급에 조 전 장관이 개입했다는 사실을 적시한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의 경우, 조 전 장관이 당시 센터장이었던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조를 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검찰은 “사건 기소 당시 공범(조 전 장관)에 대해 수사 중인 상태라 정 교수 위주로 공소사실을 작성했었다”며 “이후 추가 기소하며 공범 관련 증거관계를 정리해 특정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 교수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이 한 원장 몰래 인턴 확인서를 발행한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했다.
정 교수는 딸인 조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동양대학교 표창장과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단국대학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부산 호텔에서 발급된 위조·허위 서류와 허위 등재 논문 등을 대학원에 제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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