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3일 한국통합물류협회, CJ대한통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 등 4개 주요 택배사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택배 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공동선언에 통합물류협회도 참여한 만큼, 전체 택배 업계에 이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동선언은 업계의 자발적인 합의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이외에도 공동선언에는 택배사와 영업점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심야 배송을 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심야 배송을 계속해야 할 경우 택배 기사 증원 등을 통해 휴식을 보장하기로 했다.
택배 기사가 질병과 경조사 등의 사유로 쉴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경우 노동부는 택배 기사가 근로자 휴양 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의 이행과 산재보험 제도 개선 등 택배 종사자 보호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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