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못한다

이달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초등학교 정문 앞 1분 주정차도 '과태료'

입력 2020-08-14 14: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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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못한다

앞서 앞서 군은 지난달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계도 및 홍보기간을 실시했다.

지난해부터는 소방시설 및 교차로 모퉁이 각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 4대 주정차 금지구역과 소방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moolgam@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