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쿠키뉴스 윤형기 기자] 경기도 가평군은 어린이보후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달부터 안전신문고 등 스마트폰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가 현장확인 없이 즉시 부과된다.
대상은 어린이보호구역임을 나타내는 주정차금지 표지판, 황색복선 표시 등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1분 이상 주정차하는 차량이다.
신고는 동일한 위치에서 위반지역, 차량번호, 촬영시간 등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을 촬영해 첨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의 안전불감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불법 주정차 관행을 개선해 나감으로써 안전무시 관행 근절과 안전지키기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근절에 많은 주민들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앞서 군은 지난달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계도 및 홍보기간을 실시했다.
지난해부터는 소방시설 및 교차로 모퉁이 각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 4대 주정차 금지구역과 소방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moolgam@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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