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청년·아동층에 2조원 풀린다...정부, 10일 ‘4차 추경’ 발표

장기 미취업 청연 50만원
12세 미만 아동 20만원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100~200만원

기사승인 2020-09-09 17: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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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청년·아동층에 2조원 풀린다...정부, 10일 ‘4차 추경’ 발표
[쿠키뉴스] 김태구 기자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 가운데 약 2조원을 청년 및 아동에게 사용할 전망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7조원대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10일 확정한 뒤 1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코로나19로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는 청년과 12세 이하 아동,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2조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저소득층 긴급생계비·아동특별돌봄지원·통신비 지원 등에 2조원 규모를 각각 편성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장기 미취업 청년에게 1인당 월 50만원 ▲ 12세 미만 아동에게 20만원 수준의 아동돌포쿠폰 지급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저소득 가구에 20만원 생계비 등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국민들에게 통신비 2만원을 일회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동통신사 등 통신사업자가 요금을 2만원 감면해주면 정부가 이를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새희망자금(3조원), 고용 취약계층 대상으로 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2조원) 등에 약 5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에게 지급할 새희망자금 대상은 노래연습장, PC방, 뷔페, 대형학원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후 영업을 못하고 있는 12개 고위험 시설 중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곳이다. PC방, 노래방, 뷔페식당, 대형학원, 방문판매업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여기에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한 업종, 매출 급감을 겪은 사업장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개별 지원액수는 100~200만원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또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학습지 교사, 스포츠 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과 같은 특고 노동자와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 지급된다. 약 150만명이 해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기존 1차 지원 대상에 대해선 존 데이터를 활용, 별도 신청·심사 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2차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까지 대상자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앞서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2차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소득증명 절차 없이 지급하는 방법을 찾으려 한다”며  “정부가 이미 갖고 있는 행정자료와 전달체계를 통해 대상을 선별하고 신속하게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구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ktae9@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