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수기명부에 이름 제외·주소는 시군구만 게재키로

기사승인 2020-09-11 1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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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수기명부에 이름 제외·주소는 시군구만 게재키로
▲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 카페를 찾은 시민들이 음료를 마시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으로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 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구현화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방역당국과 함께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을 마련했다고 11일 발표했다. 

먼저 다중이용시설 출입명부 중 수기출입명부의 경우,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는 업소가 있으나 업소 규모에 따라 1~2일치 방문자 개인정보가 한 장에 기록되고, 별도 잠금장치나 파쇄기가 없는 업소도 많아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수기출입명부는 성명을 제외하고 역학조사에 필요한 휴대전화번호와 시·군·구만 기재하게 하여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 마스크를 착용하고 테이크아웃을 할 경우 수기명부 작성을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반면, QR코드기반 전자출입명부의 경우, 시설 방문 정보(일시·시설명·QR정보)와 이용자 정보(일시·이름·휴대전화번호·QR정보)가 각각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QR코드 발급기관(네이버·카카오·PASS)에 분산 보관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현재까지 전자출입명부 이용 건수는 누적 7215만건에 달하고 6월 601만에서 7월 3254만,  8월 3359만으로 크게 늘었다. 

전자출입명부의 경우 확진자 발생 시만 분리된 정보를 결합하여 역학조사에 활용하고, 이용자 정보와 방문 정보는 생성 4주 후 자동적으로 파기되는 등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파악했다.

이에 따라 QR코드의 사용에 제약이 있는 정보취약계층을 위해 전화만 걸면 방문 정보가 자동으로 기록되는 고양시 발신자 전화번호 출입 관리 방식의 확산·적용 등 다양한 수단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방문 시 지정된 행정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출입자 전화번호·방문일시 등 기록이 시청 서버에 자동으로 저장, 4주후 자동삭제되는 방식이다.

확진자 이동경로 정보공개 관련해서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중대본이 권고한 지침과 달리 확진자 이동경로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성별·연령·거주지(읍면동 이하) 등을 포함하여 공개한 사례 349건, 삭제 시기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 86건 등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개인식별정보 비공개와 14일의 삭제 시기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현재 중대본의 권고지침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편, 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삭제되었으나 SNS 등에 공유된 이동경로는 개보위를 중심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자치단체의 인터넷 방역단(송파구 등 28개)이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총 5053건을 탐지하여 4555건을 삭제 조치한 바 있으며, 지속적인 탐지·삭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방역과정에서 꼭 필요한 개인정보만 처리되고,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라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보다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QR코드기반 전자출입명부 이용 확대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범정부적 대응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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