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추석명절 고향집에 안전을 선물하자

입력 2020-09-11 17: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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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추석명절 고향집에 안전을 선물하자
최식봉 강원 태백소방서장
찌는 듯한 무더위와 집중호우를 동반한 세 번의 태풍으로 인하여 힘들었던 여름이 지나가고 결실의 계절 가을이 찾아왔다.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이다. 이는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찐다’는 뜻으로 하늘이 맑아 높푸르게 보이고 온갖 곡식과 과일이 탐스럽게 익어가는 계절을 말한다.

이번 추석 명절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처럼 고향에서 평안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냈으면 하는 마음은 누구나 간절할 것이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세계적인 펜데믹(pandemic) 현상때문에 경제적으로 마음적으로 매우 위축되어 있다.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인하여 정부에서는 고향 방문등 이동자제를 권고하고 있어 예년 같은 넉넉한 고향의 향수를 느끼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 추석명절 하면 빠질수 없는게 선물일 것이다.

이에 올 추석 명절에는 고향집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하여 아쉬움을 달래는 것이 또 하나의 효도가 아닐까 생각한다.

고향집의 경우 연로하시고 홀로사시는 어르신들이 많다보니 화재를 조기에 인지하지 못하여 소중한 생명을 잃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주택용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주택용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기초소방시설이다.

주택용소방시설 설치방법은 소화기는 단독주택의 경우 1개이상 구비하여야 하고 다층의 건물에는 층별 1개이상 구비하여야 한다.

또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침실, 거실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설치하면 하여야한다.

선진국은 주택화재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 하고 있다.

미국은 주택용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1997년에 의무화 하였고, 영국은 1991년, 가까운 일본은 2006년에 주택용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해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약 40%로 감소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주택에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구 설치 의무화가 2012년 3월부터 시행되었고, 기존 주택은 2017년 2월까지 설치하도록 의무화 하였다.

주거시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많은건 취약시간대인 심야에 취침중 화재발생 사실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기초소방시설만 설치돼 있었어도 화재 피해를 최소화 하고 귀중한 생명을 지킬수 있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올해 추석명절에는 고향집에 안전을 선물하자.

우리모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냈으면 한다.

최식봉 태백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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