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논란 1년 반 만에…승리, 오늘(16일) 첫 군사 재판

성매매 알선·상습도박 등 8개 혐의

기사승인 2020-09-16 09: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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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논란 1년 반 만에…승리, 오늘(16일) 첫 군사 재판
▲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 / 사진=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이은호 기자 =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30·본명 이승현)에 대한 첫 재판이 16일 군사법원에서 열린다.

지난해 클럽 버닝썬을 둘러싼 각종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지 1년7개월여 만이다.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승리에 대한 첫 재판을 연다. 승리에게 적용된 혐의는 8개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성매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 ▲상습도박 혐의 등이다.

승리는 지난해 초 자신이 사내이사로 재직했던 클럽 버닝썬에서 폭행·마약유통·성범죄 등이 벌어졌다는 의혹이 일자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승리가 가주 정준영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여성의 신체사진을 전송하고,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일본·홍콩·대만인 일행 등을 상대로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가 드러나 피의자로 입건됐다.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함께 차린 유흥주점 몽키뮤지엄을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해 영업한 혐의, 유리홀딩스 자금으로 몽키뮤지엄 직원 변호사비를 대준 혐의 등도 있다.

이 외에도 승리는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해마다 1~2회 수억원 대 상습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양 전 대표는 이 사건으로 YG엔터테인먼트에서 사퇴했고, 현재는 재판을 받는 중이다.

애초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배당됐지만, 승리가 지난 3월 군에 입대하면서 제5군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제5군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관할 이전을 신청해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이 재판을 맡게 됐다.

한편 승리는 경찰과 검찰 수사 단계에서 1차례씩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지만,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wild37@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