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2차 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나’…신청 자격과 방법

기사승인 2020-09-16 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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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2차 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나’…신청 자격과 방법
▲연합뉴스 제공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임박했다. 여야는 오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4차 추경안 처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그럼 다음달 30일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 2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차 재난지원금은 ▲ 소상공인새희망자금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청년특별구직지원금 ▲ 긴급생계지원비 ▲ 아동특별돌봄지원금 ▲ 이동통신요금지원금 등 크게 6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지급된다. 다만 이번 지원금은 1차 때와 달리 선별지급되는 만큼 지원대상과 신청 방법을 꼼꼼히 확인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통신비지원금은 지원금 가운데 가장 받기가 쉽고 받을 수 있는 사람도 많은 지원금이다.

지원 대상은 만 13세 이상 전 국민 가운데 9월 현재 이동통신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다. 1인 1회선에 대해  9월 통신비 2만원을 10월에 차감하는 방식으로 자동 지급된다. 알뜰폰과 선불폰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만 법인폰은 지원대상에 없다. 

통신비 지원 대상은 해당 이동통신 회선으로 지원 대상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SMS)를 받게 되며, 차감 사실 등에 대해서도 다시 통보될 예정이다.

◇자녀 1인당 20만원 특별돌봄지원금=초등학생까지 아동 1명당 20만 원씩 지급하는 특별돌봄지원금도 2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지급된다.

특별돌봄지원금도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다. 2014년 1월생부터 올해 9월생까지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통장으로 지원금이 자동 입금된다. 2008년 1월생부터 2013년 12월생까지 초등학생들은 스쿨뱅킹 통장으로 역시 들어간다. 

만약 아이가 초등학교에 다니지 않고 홈스쿨링을 한다면 지역 교육청에 별도 신청을 해야 한다. 구체적인 신청 기간은 아직 미정이다. 

◇50~150만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프리랜서, 특수고용 근로자를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예산제한이 있다. 6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잡혀있지만 지원금이 지급되기 시작하면 언제 예산이 소진될지 알 수 없는 만큼 가급적 빠르게 신청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먼저 1차 재난지원금 때 지원을 받은 50만명이다. 이들에게는 50만원이 지원되며, 문자 안내가 발송된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됐다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차 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못 받은 프리랜서에게는 심사를 거쳐 150만원(3개월 분할 지급)이 지원된다.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작년 12월에서 올해 1월 사이에 일을 해서 그 기간에 소득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야 하며,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동시에 지난해 과세대상 소득이 5000만원 이하고, 올해 8월 소득이 ▲ 지난해 월 평균 소득 ▲ 지난해 8월 소득 ▲ 올해 6~7월 중 특정 월 소득 등 3가지 기준 소득 보다 25% 넘게 줄어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예외적으로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등 14개 업종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1차 지원금을 받은 이들은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규 지원자는 10월12~23일(잠정), 전용 홈페이지나 모바일 신청 또는 고용센터 방문 접수에 나서야 한다.

◇50만원 청년특별구직지원금=청년특별구직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지난해와 올해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한 청년 중 미취업 청년과 새롭게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할 미취업 청년이다. 여기서 청년은 34세까지를 말하며, 지난해 구직지원프로그램에 참여했다면 올해 35세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신청은 1차와 2차로 나눠서 진행한다. 1차 사업대상자에게는 9월18일 문자메시지가 발송된다. 메시지를 받고 신청하면 지원금은 9월 25일 지급될 예정이다. 9월에 지급받지 못한 사람은 2차로 10월12일부터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차 신청자는 11월말까지 지원금이 지급된다.

다만, 구체적인 기준은 4차 추경의 국회통과 이후 달라질 수 있으며, 신청인원이 20만명을 초과할 경우 지원 우선순위가 적용될 수 있다. 지원 우선순위는 저소득 취약계층, 지난해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자, 신규 참여자 순이다.

‘나는 2차 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나’…신청 자격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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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00만원 긴급생계지원비=긴급생계지원비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거나 영업장을 휴폐업해 생계가 곤란한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긴급생계지원비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로, 1인가구 131만8000원, 4인가구 356만2000원, 6인가구 488만원까지다. 재산 기준은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억5000만원, 농어촌 3억원 이하다.

또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소득이 25% 이상 감소했다는 점을 증빙해야 한다. 긴급생계지원은 정부가 10월 중 온라인 및 현장 신청을 받아 자격 여부를 조사하고 11월부터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100~150만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새희망자금은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지급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연간 매출액 4억 원 이하면서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는 100만 원이 지급된다. 집합제한 업종은 150만원, 집합금지 업종은 200만원이 지원된다.

단 유흥·도박업종과 변호사와 회계사·병원 등 전문직종, 고액자산가 등이 포함된 부동산 임대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복권 판매업이나 성인 오락실·PC방 등은 도박·사행성업종, 전자담배 판매점을 포함한 유흥업종도 지원대상에서 빠졌다. 

소상공인의 매출액 감소 여부 확인은 국세청의 부가세신고매출액이나 건강보험공단의 상시 근로자 수 등 각종 행정정보를 활용해 심사된다. 

매출액 4800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할 것 없이 소상공인 여부만 확인되면 곧바로 지원받을 수 있다. 매출액이 4800만원을 넘을 때에는 정부가 지난해 평균매출액과 2020년 상반기의 부가가치세 신고 평균 매출액을 비교해 매출액 규모와 감소 여부를 확인한다.

올해 창업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본인이 증빙서류를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는 체계를 구축해야하기 때문에 추석이 지나야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밖에 경영난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은 취업이나 재창업에 관한 온라인 교육 등을 이수한 경우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이 지급된다. 재도전 장려금은 지난달 16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이다. 

◇지원금 중복 수령 ‘불가’ 유의해야=2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때 중복 수령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새희망자금은 대표자가 여러 사업체를 운영해도 매출규모 및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1개 사업체에 대해 1회만 지급된다. 

여기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의 다른 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불가하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과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도 중복 수령이 불가능해 여러 지원금 대상에 포함될 경우 자신에게 유리한 지원금을 선택해 신청해야 한다.

또한 긴급생계지원도 기존 생계비 지원 복지사업(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및 새희망자금를 포함한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과 중복 수령을 금지하고 있어 신중한 지원금 선택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원금 신청과 관련해 궁금중이 있다면 110번 콜센터를 통해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정부는 16일부터 110번을 통해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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