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의약계 "첩약 '안전성 평가'시급...공청회서 따져보자"

기사승인 2020-09-17 11: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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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의약계

[쿠키뉴스] 전미옥 기자 =10월부터 한방 첩약 급여 시범사업이 예정된 가운데 범의약계가 한약재 안전성 평가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검증없는 시범사업으로 자칫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다. 

첩약과학화 촉구 범의약계비상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1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반대 공세를 폈다. 범대위는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약학회 등 범의약계 공동 단체다.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시범사업 방안을 공개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범대위는 "첩약 급여화로 필수 의료비가 경감될 수 있는지 검증하고,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유효성 검증을 통해 한의약의 과학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재반 요건을 갖추고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며 시범사업을 위한 최소 충족 기준을 제시했다.

범대위가 제시한 기준은 총 10가지로 ▲국민 안전을 위해 첩약에 대한 안전성·경제성·효과성 평가 ▲한의임상표준진료지침(CPG)을 보완 ▲탕전기관을 포함한 조제기관의 시설과 공정의 표준화 ▲인력기준과 질 관리 ▲GMP관리 강화 등 한약재에 대한 품질안전관리 방안 등이다. 최소한의 안전평가와 기준을 마련한 뒤에 시범사업을 진행하자는 것이다.

이날 범대위 위원으로 참석한 좌석훈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결정한 이후에도 28개 한약제가 기준 위반으로 회수 폐기 명령을 받았다.가짜약, 잔류농약, 중금속 검출 등 회수 폐기 명령을 받은 90% 가까운 제품들에 위해성 문제가 지적됐다"며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시범사업을 시행하면 시범사업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박종혁 대한의사협회 촘무이사는 "어떤 치료행위나 약제를 급여화할 때에는 정상적인 프로세스가 있음에도 한방 첩약 시범사업은 그 기준을 따르지 않았다. 시범사업 자체사 승인되지않았어야 맞다"며 "(오늘 발표한 기준은)의학자와 과학자들이 제시한 첩약시범사업의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동안 한방관련 시범사업을 보면 안전성과 유효성의 연관성을 이해하기 어렵고 단지 국민이 좋아하더라 수준이다. 의학적인 최소한의 기준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첩약급여화가 강행되는 과정에서 적어도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고려되고 나서 시범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국민 앞에서 정부가 해야할 최소한의 양심적 기준이다"라고 피력했다. 

또한 범대위는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실시에 대한 객관화를 위한 공개토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왕준 대한병원협회 국제위원장은 "빠른 시일 내에 공개토론 또는 공청회를 준비하려한다.복지부, 네카(NECA), 식약처 등 유관기관의 업무담당자와 시민단체, 한의학계 당사자들도 오셔서 입장을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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