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생안망] 국가건강검진, 안 받으면 벌금 내?

기사승인 2020-09-18 03: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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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생안망] 국가건강검진, 안 받으면 벌금 내?

<편집자 주> 입버릇처럼 ‘이생망’을 외치며 이번 생은 망했다고 자조하는 2030세대. 그러나 사람의 일생을 하루로 환산하면 30세는 고작 오전 8시30분. 점심도 먹기 전에 하루를 망하게 둘 수 없다. 이번 생이 망할 것 같은 순간 꺼내볼 치트키를 쿠키뉴스 2030 기자들이 모아봤다.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건강검진’은 들어봤는데 ‘국가건강검진’은 대체 뭔가. 신입사원은 올해 안에 꼭 ‘국가건강검진’을 받으라는 회사의 공식 미션에 마음이 무거워진다. 검색해도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바쁜 선배들에게 물어보는 것도 눈치 보인다. 그렇다면 침착하게 다음 내용을 읽자.

◆ 빠르게 알아보자
▶대상: 짝수연도 출생자
▶비용: 무료
▶시기: 연말까지
▶장소: 인증병원 어디든
▶소요 시간: 약 1시간
▶안 하면: 나 말고 회사에 과태료 부과


◆ 더 자세히 알아보자
▶대상은 짝수연도 출생자
만 20세 이상, 짝수해에 태어난 사람이 올해 국가건강검진을 받는다.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짝수해에는 짝수해 출생자, 홀수해에는 홀수해 출생자가 대상이다. 다만 비사무직 근로자는 매년 검진을 받는다.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르면 의사, 간호사, 조리사, 경비, 외근기자, 건설현장 종사자 등 사무실 밖에서 근무하는 직종이 비사무직으로 분류된다.

▶비용은 무료
건강보험공단이 국가건강검진 일반검진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시기는 연말까지
국가건강검진 기한은 12월31일까지다. 되도록 상반기에 부지런히 해치우기를 권한다. 연말에는 수검자가 몰려 예약이 어렵고, 대기 시간도 길다. 9월이면 아직 늦지 않았다.

▶장소는 인증 병원 어디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증한 병·의원을 이용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 건강in 홈페이지에서 건강검진>검진기관 정보>검진가관 찾기 탭에 들어가면 원하는 지역의 인증병원을 찾을 수 있다. 보건소에서도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요새 보건소들이 방역에 집중하느라 기존 업무를 축소했다. 병원이든 보건소든 미리 전화해서 물어보기를 권한다. 추천 멘트는 "국가건강검진 받으려고 하는데요. 언제 방문하면 될까요?"

▶소요 시간은 약 1시간
일반검진 항목은 의사 진찰·상담, 신체계측(신장·체중·허리둘레·체질량지수), 시력·청력검사, 혈압측정, 흉부방사선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이다. 이 외에 별도로 치과에서 진행하는 구강검진이 있다. 대기 시간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된다면 1시간 안에 마무리된다.
 
▶안 하면 회사에 과태료 
근로자가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사업주가 과태료 10만원을 낸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다만, 치과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은 없다.


◆ 주의사항도 알아보자
내가 검진 대상인지 모르겠다면? 직접 조회해보자.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자주 찾는 민원서비스>건강정보>검진대상자조회 탭을 이용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국민건강보험 1577-1000으로 전화해 문의하면 된다. 추천 멘트는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인지 조회해보려고 전화 드렸습니다.”

건강 걱정이 크다면? 의사와 상담 후 추가검진을 받을 수 있다. 내시경의 경우 수면 기준 대장내시경 15~20만원, 위내시경 10~15만원을 더 내면 추가검진을 받을 수 있다. 비용은 병원마다 차이가 있다. 혼자 차를 몰고 병원에 가면 비수면 내시경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자.

검진을 받지 못하고 보신각 종소리를 들었다면? 좌절하지 말자. 검진 시기를 놓쳐도 바로 이듬해에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다. 회사 측에서 사업장 건강(암)검진대상자 변경(추가)신청서를 작성해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해당 업무 담당자의 원망을 살 위험 정도는 감수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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