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종 기자의 훈훈한 경제] 취업에서 주거까지…2030 청년정책

기사승인 2020-09-29 1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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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종 기자의 훈훈한 경제] 취업에서 주거까지…2030 청년정책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원미연 아나운서 //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가 준비하는 훈훈한 경제 시작합니다. 송금종 기자, 안녕하세요.

송금종 기자 // 안녕하세요. 훈훈한 경제 송금종 기자입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네. 훈훈한 경제를 통해 다양한 경제 정보 챙기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습니까?

송금종 기자 // 네. 오늘은 청년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청년 실업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청년들에게 닥친 현실은 더 절박한데요, 전문가들은 누적된 청년 실업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한국의 2030세대가 어느 때보다 절망적인 시간을 보낼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청년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정작 청년들은

해당 정책의 존재 여부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청년들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올해 들어 달라진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려 합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네. 코로나 사태로 일자리가 급감해 생활이 힘들어지고 대출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오늘은 올해 들어 취업과 생활이 더 어려워진 청년들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지원정책,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송금종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직을 하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부터 알아볼게요.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이란 게 있어요?

[송금종 기자의 훈훈한 경제] 취업에서 주거까지…2030 청년정책

송금종 기자 // 네. 지난해부터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정부에서 마련한 제도인데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란 만 18세에서 34세 사이, 자기주도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하는 지원정책입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그러니까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없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라고 이해가 되는데요,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자세한 내용도 살펴볼게요.  

송금종 기조 //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는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세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금’ ‘고용서비스 지원’이 바로 그것인데요 우선 구직활동지원금은 청년들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을 지급합니다. 취업준비를 하려면 학원비나 자격증 응시료, 교통비, 식비 등 비용이 지출될 수 밖에 없는데, 이 부담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일단 6개월 동안 월 50만원의 지원금이 지원된다면 취준생들의 숨통이 어느 정도는 트일 것 같은데요 그런데 참여 도중에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게 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송금종 기자 // 참여 도중 취업 또는 창업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구직활동지원금 대신 취업 성공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성공금은 구직활동 지원금을 수급 받는 도중 취업에 성공하거나 창업을 해 6개월 전액 수령을 하지 못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또 취업 후 3개월간 근속한 경우 현금 50만원을 지급받기도 한다고요?  

송금종 기자 // 구직활동 지원금 정책은 단순히 취업 준비 비용만 지원하는 것이 아닌 고용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교육도 지원합니다. 고용센터와 자치단체의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해주며, 지원 대상자를 위한 청년특화 취업특강과 멘토링, 직무교육 등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기도 하는데요. 대상자의 요청이 있으면 1대 1 맞춤형 상담 등도 제공하니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하지만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라고 모두 5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건 아닐텐데요 정확한 지원 대상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송금종 기자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령이 가능한 나이는 기본적으로 청년 기본법에 의해 청년에 해당하는 만 18세에서 34세까지입니다. 학력은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이 지나지 않아야 하는데요, 고등학교 검정고시 응시자의 경우에는 검정고시 합격일이 졸업일로 인정 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병역기간은 졸업, 중퇴 후 기간 산정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입대를 앞둔 취업 준비자들이나 졸업, 중퇴 후 군대를 다녀온 청년들도 무리 없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한데요, 병역기간 차감은 최대 만 5년까지 인정됩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이 제도는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청년들에 한해서만 가능한건가요? 혹시 현재 일을 하고 있거나 파트타임 일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한지도 궁금하네요.  

송금종 기자 // 지원금은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준비를 돕기 위한 취지이므로 당연히 미취업자 청년들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는 무관하며 월 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하이면 미취업자에 해당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취업자로 간주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송금종 기자의 훈훈한 경제] 취업에서 주거까지…2030 청년정책

원미연 아나운서 // 만 18세에서 34세 사이에 어떤 청년이든 미취업 상태라면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는 걸까요. 또 다른 제한조건이 있다면 알려주시죠.  

송금종 기자 // 신청 대상에서 소득 수준에도 제한이 있는데요.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 소득 120% 이하인 청년으로 제한됩니다.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 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최근 3개월간 낸 건강보험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가 산정된 후 가구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는 방식이며, 형제나 자매의 건강보험료는 본인이 희망할 시 포함합니다. 참고로, 2020년 4인 가구 기준 기준중위 소득의 120%는 569만9009원입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네. 가구 소득에 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정보를 직접 확인하기 때문에 별도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송금종 기자 // 매월 20일 0시까지 구직활동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지원금은 발급된 카드로 매월 1일 포인트 형태로 지급됩니다. 지급형태는 현금이 아닌 즉시 결제가 가능한 체크카드로 지급되는데요, 체크카드에서 현금인출은 불가능 하며 ‘클린카드’로 지급되기 때문에 유흥, 도박 등의 업종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2020년에 새롭게 바뀐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아무래도 코로나 19 이후로 변경된 사항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송금종 기자 // 네. 코로나19의 확산이 우리 삶을 많이 바꿨듯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정책에도 변경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애초 예비교육은 지원금 신청 시 선택한 장소에서 오프라인으로 모여 예비 교육을 시행했는데요.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동영상 강의 시청을 하고 수강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구직활동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원래는 매월 미리 제출한 구직활동계획서 내용만 인정받았는데요. 코로나19로 시험이나 강의가 취소되는 등 계획 변동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구직활동 계획이 취소됐을 경우, 온라인 강의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단, 수료증 발급이 필수적이니 잊지 말고 발급받아야 합니다.

지원금의 유예도 가능해졌습니다. 기존에는 대상자 본인이 질병에 걸렸거나, 출산을 앞두고 있을 때만 유예가 가능했지만, 코로나19 이후로는 코로나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자가 되거나 시험 등이 취소되어 구직활동이 어려워진 경우, 또는 감염 우려로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싶은 경우에 지원금을 유예할 수 있게 됐습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네 알겠습니다. 구직활동 지원금은 가능한 많은 취업 준비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중복 참여를 제한한다고 하죠. 생애 단 1번만 지원받을 수 있으니 기회를 잘 살리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청년층의 부동산 관련 정책대출에 대해서도 얘기 나눠볼게요. 어떤 게 있나요.
[송금종 기자의 훈훈한 경제] 취업에서 주거까지…2030 청년정책

송금종 기자 // 네.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을 위해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인데요 이 대출은 청년들의 전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저 1.2% 금리로 최대 5000만 원을 대출해주는 정책입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최근에 혜택이 좀 더 강화되는 반가운 소식이 있던데요  

송금종 기자 // 버팀목 대출은 지난 5월 8일부터 만19~25세 청년 단독세대주에서 만19~34세 청년 세대주로 지원대상이 확대됐습니다. 대상주택도 임차전용면적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임차보증금은 5000만 원 이하에서 7000만 원 이하로 조정됐는데요. 대출한도는 3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되고, 대출금리는 최저 1.8%에서 최저 1.2%로 줄었습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금리는 낮아지고, 대출한도는 오르고, 대상자는 확대된 것이네요.

아무리 저금리 시대라고 해도 실제로 청년들이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돈 빌리기가 어렵고, 낮은 이자로 빌리기는 더더욱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런 청년들에겐 무척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출금리와 우대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송금종 기자 // 대출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2천만 원 이하의 경우 1.8%, 2,000만 원 초과~4,000만 원 이하의 경우 2.1%, 4,000만 원 초과~6,000만 원 이하의 경우 2.4%입니다. 금리우대가 적용되는 경우는 연 소득 4,000만 원이하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의 경우 연 1.0%,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의 한부모가구의 경우 연 1.0%,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는 연 0.2%의 금리우대가 적용됩니다. 말씀드린 금리우대 조건에 추가로 적용이 가능한 우대금리가 있는데요.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는 연 0.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자 연 0.1%, 다자녀가구 연 0.7%, 2자녀가구 연0.5%, 1자녀가구 연 0.3%, 만 25세 미만의 청년 가구 연 0.6%씩 추가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그렇다면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어떤 자격을 갖춰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송금종 기자 // 먼저 신청자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합니다. 주택 임대를 계약한 이후,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니 미리 집을 알아보고 오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대출 접수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여야 하는데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여기서 세대주란 세대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소득의 제한도 있는데요.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000만 원 이하, 자산은 2020년도 기준 2.88억 원 이하이며 신용도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또한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다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이런 상품은 어디에 가서 어떻게 신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송금종 기자 // 버팀목 전세자금은 온라인 신청과 은행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한데요. 온라인을 통한 신청으로는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인 e든든 홈페이지에서 이용 가능하며, 은행 방문 신청의 경우 기금 수탁은행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주거계획은 보통 미리 세우시니까 오늘 소개해드린 대로 자격 되는 분들은 감안하셔서 계획을 짜셨다가 때맞춰서 신청하시면 좋을 거 같은데요, 방금 말씀해주신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 가면 정부에서 마련한 각종 정책대출 상품들 두루 살펴보고 나한테 맞는 걸 찾아서 신청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송금종 기자 // 네. 이 중에서 나한테는 어떤 조합이 제일 유리할지 따져볼 수도 있는데요, 만 34세까지 청년 전세대출로 인기가 또 좋은 게, 2018년 말에 출시된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입니다. 같이 안내를 해드리면요, 이거는 중소 또는 중견기업에 다녀야 하는데 창업 보증을 받아서 창업한 경우도 해당됩니다. 연소득 3천500만 원까지, 부부면 합쳐서 5천만 원까지 자격이 되고요, 국민주택 규모 2억짜리 전셋집까지에 대해서 최대 1억 원까지 1.2%로 이자를 내줍니다. 지금 1금융권에서 신용이 좋더라도 전세대출 이자 2.6% 안팎인데 그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인 것입니다. 작년에 9만 6천 명이 이걸 이용해서 평균 7천500만 원 정도씩 대출을 받아갔습니다. 조건이 되는지 따져보시고 가능하신 분들은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그렇겠네요. 그리고 계속 전세 얘기만 했는데, 사실 월세 사는 청년들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위한 대출제도가 나와 있나요?  

송금종 기자 // 네, 국가통계포털 통계 조사에 따르면 34세 이하의 1인 가구 청년들 중 44.2%가 보증부 월세로 거주하고 있다는 결과가 있는데요. 이런 분들을 위한 제도, 청년보증부월세대출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특히 연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되는 거라서요, 이제 막 집 떠나는 학생들이나 사회초년생들이 특히 노려볼만합니다. 보증금 5천만 원짜리 주택까지 되는데요, 보증금은 최대 3천500만 원 안에서 월세는 매달 40만 원 안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신청방법은 주택도시기금 포털사이트와 은행에서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 제출은 은행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정책도 살펴볼게요. 요즘처럼 제로금리에 가까운 은행 예금 금리를 보면 도대체 어떤 방법을 통해서 돈을 모아야 하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에 맞는 통장들이 나와 있다고 하죠?
[송금종 기자의 훈훈한 경제] 취업에서 주거까지…2030 청년정책

송금종 기자 // 네.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통장은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이 근로소득으로 일정기간 저축한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근로장려금으로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적립 지원해 주는 통장입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그렇다면 ‘희망 두배’라는 이름처럼 저축만 하면 두 배가 되는 통장인 건가요?  

송금종 기자 // 네 .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이름 그대로 넣은 돈의 두 배가 되는 청년통장입니다. 예를 들어 10만원을 3년 저금하게 되면 총 납입금은 360만원의 두 배인 72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이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5만원을 3년 저금하면 1080만원에 이자를 지원합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그럼 더 많이 저축할수록 이득이 되는 거 아닌가요. 저축하는 금액에 제한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송금종 기자 // 근로장려금은 본인의 저축액과 1대 1 비율로 제공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제한 없이 한 번에 많은 금액을 저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월 저축 가능 금액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10만 원 혹은, 15만 원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이때 적립되는 근로장려금은 서울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해주는데요. 아무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근로장려금은 4가지 저축 목적에 포함될 때만 지급되는데요, 첫 번째, 졸업 후 학자금 대출상환 및 구직을 위한 교육비. 두 번째, 주택구매 및 임차보증금 등의 주거비. 세 번째로는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저소득 청년의 결혼독려를 위한 결혼자금.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업희망자를 위한 창업, 운영자금입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저축기간 역시, 기한이 정해져 있겠어요.  

송금종 기자 // 그렇습니다. 저축 기간은 적립개시일로부터 2년 또는 3년입니다. 참가자들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2년 혹은 3년 동안 자신이 선택한 저축 금액을 매월 적립하게 됩니다. 이때, 저축은 매월 자동이체로 진행되며 임의 해약 방지를 위해 재단 명의의 계좌를 새로 개설하게 됩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지원조건에 해당한다면 꼭 신청해야 하는 혜택이 아닌가 싶은데요, 희망두배 청년통장, 누구나 신청할 수 있을까요.  

송금종 기자 //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만 34세 이하의 서울시 거주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고정 수입이 있는 근로자가 아니면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외에도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 220만 원 이하여야 하며,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소득 80% 이하여야 하는데요. 이는 현재 부양의무자와 같이 살고 있지 않더라도 필수 충족 조건입니다. 다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며, 자영업자나 사업소득자들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좋은 혜택을 주는 만큼 지켜야 할 점들도 많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희망 두배 청년통장을 신청해서 이용할 경우,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송금종 기자 //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가자는 적립금액을 적립 기간 계속 저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 1회 열리는 금융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고 사용 용도가 증빙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참가자가 저축 기간에 본인 저축액을 연속 3회 이상 저축하지 않거나 총 7회 이상 저축하지 않을 땐 지원이 중도해지 됩니다. 중도해지 시에는 본인이 적립한 금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금융교육을 연 1회 무단 불참하는 경우, 저축 기간에 타 시·도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등 약정의무를 위반했을 때 지원이 중도해지됩니다. 적립 기간 완료 후 5년경과 시까지 근로장려금 미신청 및 지급심사가 부결된 경우엔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재단에서 회수 처리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그렇군요. 올해는 7월 중 신청자 모집을 진행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송금종 기자와 함께 정부지원 청년정책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청년 실업문제가 대두되는 요즘, 열심히 일하는 사회 초년생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부지원 청년 정책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훈훈한 경제 마칩니다. 지금까지 송금종 기자였습니다. 

송금종 기자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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