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종 기자의 훈훈한 경제] 새로운 세금, 마이데이터

기사승인 2020-09-29 10: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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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종 기자의 훈훈한 경제] 새로운 세금, 마이데이터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원미연 아나운서 //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가 준비하는 훈훈한 경제 시작합니다. 송금종 기자, 안녕하세요.

송금종 기자 // 안녕하세요. 훈훈한 경제 송금종 기자입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네. 훈훈한 경제를 통해 다양한 경제 정보 챙기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습니까

송금종 기자 // 오는 8월 시행될 ‘데이터 3법’ 개정안으로 ‘마이데이터’ 산업이 열리게 됐습니다. 기업들이 묶어놓고 있는 고객 데이터를 옮겨 다른 곳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게 주된 골자인데요.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자산·신용 관리와 맞춤형 서비스 등이 보편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마이데이터 산업이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네. 데이터 3법 개정안, 특히 신용 정보법이 개정되면서 금융권은 물론 전 산업계에 마이데이터 시장 진입 준비가 한창인데요, 오늘 자세한 내용, 송금종 기자와 함께 알아볼게요. 송기자, 먼저 데이터 3법,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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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종 기자 // 우리가 보통 데이터라고 하면 참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영향이 큰 것이 개인정보입니다. 그런데 그 개인정보에 대해서 현재 규율하고 있는 법이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보통 데이터 3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이 데이터 3법에서 어떤 부분이 개정된 건가요.  

송금종 기자 // 기존의 개인정보 외에 가명정보, 익명정보의 개념과 활용 범위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하여, 개인정보인지 아닌지가 불명확하여 데이터 활용이 곤란했던 부분이 개선되었고요, 개인의 신용정보를 가명정보로 처리해 금융분야의 빅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의 기회를 열고 개인 맞춤형 금융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각 부처에 분산된 개인정보 보호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집중하여 실질적인 개인정보보호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네 이렇게 데이터 3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8월 5일부터 개정 내용 중 하나였던 마이데이터 사업 시행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번엔 마이데이터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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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종 기자 // 마이데이터를 쉽게 설명하면 소비자가 자신의 신용정보나 금융상품을 자유자재로 관리할 수 있는 '포켓 금융(Pocket Finance)'을 뜻합니다. 은행이나 보험사, 카드사 등에 흩어져 있는 금융정보를 고객이 제한 없이 접근 가능해지고, 금융사는 이 데이터를 융합해 특화된 정보관리나 자산관리, 신용관리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게 됩니다. 카드 거래내역이나 투자 정보 등을 분석해 파격적인 금융상품을 선보일 수도 있습니다.

소비자가 정보 주체가 되는건데요, 마이데이터 산업 도래로 각종 정부 단위 사업과 유통, 통신, 가전, 부품소재에 이르는 전후방 산업 모두에 데이터를 자유롭게 입힐 수 있는 법적·기술적 환경이 조성됩니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전송 환경을 소비자가 능동적으로 선택하고,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마이데이터를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나의 데이터의 주체는 바로 '나'이다"인건데요,  현재는 개인 데이터가 여러 곳에 흩여져 있어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없는 상태인데, 마이데이터가 제도화 되면 자신의 데이터를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다는 것이죠?

송금종 기자 // 네. 지금까지 개인은 본인의 데이터에 대해 수동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신용등급만 하더라도 개인신용조회 회사가 개인의 정보를 취합하고 , 개인은 본인의 정보에 대해 평가받는 입장일 뿐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마이데이터 산업은 개인이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정보의 자기결정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결국 개인정보에 대한 수혜를 금융회사 등 기업뿐만 아니라 정보의 주체인 개인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개인 데이터의 중요성과 사회적, 경제적 가치는 높아지고 있는데 정작 데이터의 주인인 개인은 그동안 어떠한 보호와 혜택도 누리지 못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자신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송금종 기자 // 개인의 의료정보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병원에 다녔던 진료 정보와 건강검진결과 등을 건강관리 업체에 제출하면, 해당 업체는 개인의 정보를 바탕으로 맞춤식 건강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만일 금융거래정보라고 한다면,, 각 은행의 금융거래 내역을 PB센터 등에 제공하여 금융상품 자문, 자산관리 서비스와 같은 맞춤형 재테크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오픈뱅킹 역시 마이데이터 산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송금종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오픈뱅킹이란 조회나 이체 등 은행의 핵심 금융기능을 표준화해서 다른 사업자에게 개방하는 은행권 공동 인프라로서 "공동 결제시스템"이라고도 합니다. 앱하나로 여러 은행의 출금 및 이체가 가능하며 2019년 말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픈뱅킹이 본격 시행되면서 마이데이터 산업이 언급되는데, 그 이유는 오픈뱅킹은 금융의 '마이데이터'를 사용하여야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계좌조회,이체로 한정되어 있지만, 오픈뱅킹도 결국은 마이데이터 산업의 테두리 안에 있습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그렇다면 이런 마이데이터 산업의 근간이 되는 기술은 무엇인지도 궁금한데요 

송금종 기자 // 마이데이터에는 다양한 미래 기술이 접목됩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로 불리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제조업 강국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최근 AI나 IoT, 빅데이터 등 미래 기술이 산업속으로 파고들면서 산업 패러다임 전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 모든 미래 산업 혹은 기술을 연결하는 촉매가 바로 '데이터'입니다. IoT는 쉽게 말해 물건을 인터넷으로 제어하는 환경을 의미하는데요, 센서 기기에 의해 물건 위치나 움직임 등의 정보를 취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가치를 창출합니다. IT전문컨설팅 기업인 IDC에 따르면 세계에 유통되는 데이터 양은 2020년 40ZB로 폭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데이터 수집과 축적을 통해 IoT와 AI 성능을 높이고 학습 소재로 활용합니다. 자동차와 로보틱스가 대표 산업군으로 꼽힙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최근 이런 마이데이터 산업을 두고, 기업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어요. 금융당국이 조사해보니 금융권은 물론, 국내 거대 IT업체들까지 마이데이터 사업에 출사표를 던졌다고 하던데요, 송기자, 마이데이터 산업에 얼마나 많은 업체가 뛰어들겠다고 나선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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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종 기자 // 금융위원회가 신속한 허가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마이데이터 허가와 관련된 사전 수요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총 116개 회사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금융사가 55개사로 절반 정도를 차지했고, 나머지 절반은 IT기업, 그리고 토스와 같은 핀테크 기업들이 신청했습니다. 마이데이터에 대해 핀테크는 물론 금융권, 일반 IT업계도 주목하고 있는 것인데요, 금융위는 다음 달까지 두 달간 해당 업체들을 대상으로 예비 컨설팅을 진행한 후 오는 8월 5일 이후에는 본 허가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도대체 마이데이터 산업의 매력이 뭐길래,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뛰어드는 걸까요?

송금종 기자 //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허가를 받으면 개인 동의를 받는다는 전제 하에 각 금융기관에 흩어진 개인정보를 취합해 맞춤형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금융정보 통합조회나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신용정보 관리 등의 서비스를 준비 중이어서 누가 마이데이터 산업의 주도권을 쥘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하지만 이런 마이데이터 산업,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텐데요, 허가 대상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격 요건도 알려주세요.  

송금종 기자 // 마이데이터 산업을 하려면 금융위원회로부터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으려면 법령상 최소 5억원 자본금 요건과 물적설비, 주요 출자자 요건,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요, 해당 신청업체의 안전한 데이터 활용능력 보유 여부와 소비자보호 체계, 혁신성 및 산업 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허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아울러 허가받은 사업자가 사용자 100만명 이상을 확보할 경우 엄격한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위해 1년 내에 금융보안원 보안관제에 가입하는 것을 허가조건으로 붙이기로 했습니다. 예외적으로 허가가 불필요한 경우도 있는데요,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않거나 금융회사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받지 않을 때,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더라도 수집 정보를 신용정보주체에게 조회·열람 등의 방식으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 , 개인신용정보를 저장·접근하지 못하는 단순 가계부 어플 개발, 어카운트 인포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된 경우입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지금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 116개 회사가 출사표를 던졌다고 하셨는데, 허가 사업자 수는 제한이 없는 건가요?  

송금종 기자 // 마이데이터 허가 사업자 수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단일 금융그룹·지주회사 내에서 복수의 사업자 허가도 가능합니다. 금융회사가 마이데이터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핀테크 회사 등과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가 이뤄지게 됩니다.

다만 개별 금융업법 등에서 별도로 해당 사업자의 업무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등의 경우 허가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컨데 신용정보법상 채권추심업자의 겸영업무에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 포함되지 않아 채권추심업자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그렇다면 기존에 마이데이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는 어떤가요?  

송금종 기자 // 기존에 마이데이터 사업을 영위하고 있더라도 이 사실이 허가 여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기존 마이데이터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충분한 개인신용정보 보호 체계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허가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과거 마이데이터 업무 영위로 충분한 노하우와 전문성이 쌓였다고 판단될 경우, 전문성 요건 심사시 이를 고려합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핀테크 회사가 아닌 비금융회사의 경우는 어떤가요? 이번에 많은 비 금융회사 역시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를 희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송금종 기자 // 핀테크 회사가 아닌 비금융회사는 금융상품 광고·추천·자문 등 금융관련 업무의 건전한 영위가 가능해야 합니다. 금융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거나 전문성이 낮은 경우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지금 많은 마이 데이터 기업들은 고객의 정보를 분석해 다양한 신규 서비스를 내놓을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마이데이터로 가장 먼저 도입될 서비스,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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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종 기자 // 금융사와 핀테크사들은 마이데이터 라이선스를 받은 뒤 금융상품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플랫폼 서비스와 자산관리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금융소비자가 최저가 대출을 추천받는 ‘역경매 서비스’가 당장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천 카드’ ‘3분 대출 금리 비교’ 등의 이름으로 몇몇 핀테크 업체가 제공하던 기능이기도 합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지금까진 사업자가 은행 카드사 등 금융사와 일일이 제휴를 맺고 정보를 받아와야 했었는데, 마이데이터 사업이 본격화하면 사정이 달라진다는 거죠?  

송금종 기자 // 네. 라이선스를 받은 업체끼리는 개인 동의가 있으면 재무정보 등을 의무적으로 공유해야 합니다. 활용 가능한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셈입니다. 각 금융사가 소비자에게 혜택을 먼저 제안하는 식으로 금융 마케팅 양상이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금융정보를 활용한, 또 다른 금융 서비스 상품이 있다면요?  

송금종 기자 // 강화된 투자자문 서비스도 나올 전망입니다. 인공지능(AI)이 소비자의 자산정보와 주식 매매 패턴 등을 감안해 포트폴리오의 보완점을 진단하고 각종 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사실 금융정보를 활용한 비금융 서비스의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정부는 금융을 필두로 앞으로 의료·공공·교통·생활·제조 등 다른 영역에서도 마이데이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죠?  

송금종 기자 //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온·오프라인 연계(O2O) 부동산 플랫폼 업체가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 ‘AI 기반 공인중개사’가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별 출퇴근 동선, 자녀 수 및 취학 현황 등을 기반으로 최적의 매물을 추천해주는 방식입니다.

또 온라인 쇼핑 업체가 결제 내역 등 금융정보를 활용하게 되면 최저가 물품을 찾아주거나 생필품을 먼저 추천하는 맞춤형 쇼핑 제안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신체정보에 맞춰 의류를 골라주고, 결제 내역을 활용해 건강식품을 추천해주는 등의 서비스가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기존에도 데이터 기반 추천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소비 내역이 담긴 개인의 모든 결제정보는 알 수 없어 한계가 컸었어요. 마이데이터 시장이 활성화 되어 금융 데이터를 더 가져올 수 있게 되면 추천 상품의 정확도가 급격히 올라갈 것이란 생각이 드는데요 데이터 전문가들은 의료 분야의 파급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전망한다고요?  

송금종 기자 // 네. 의료 분야는 그동안 데이터 칸막이가 가장 높았고, 다른 데이터와의 연결·융합 가능성도 크기 때문입니다. 마이데이터 시대엔 병원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한 온라인 처방전이 일상화될 수 있습니다. 진료를 받은 뒤 보험사 및 학교 제출용으로 진단서를 끊어달라고 따로 요청할 필요도 없습니다. 투약 등 의료기록도 개인이 관리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또 혈액 채취와 엑스레이 및 컴퓨터단층촬영(CT)을 전담하는 간편 검진센터가 동네마다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병·의원 효율성이 올라가고 개인도 병원에서 검사를 위해 길게 대기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네. 하지만 의료 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은 의료정보 표준화와 의료법 개정 등 도입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어떤 업체에서 기발한 상품과 서비스가 나오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이번엔 해외 상황도 알아볼게요. 우리나라 외에 해외도 마이데이터 산업이 발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마이데이터 산업의 대표적인 해외사례도 짚어주시죠?

송금종 기자 // 한국보다 앞서 해외 여러 국가에서 마이데이터 산업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등은 이미 데이터 구동형 사회로 진입해 다양한 마이데이터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미국 스타트업인 플레이스미터(Placemeter)는 데이터를 가공해 아주 특이한 사업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뉴욕시 방범 카메라 영상 데이터를 해석해 거리 교통량을 분석합니다. 날씨나 여러 이벤트 변수와 교통량을 연결 '몇 시간 후, 어디에 사람들이 집중되는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집적과 분석을 통해 도시를 설계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시카고시는 거리 범죄율료부터 수질 조사 결과에 이르기까지 600여종이 넘는 데이터를 분석, 공개합니다. 31개에 달하는 도시 데이터를 통합관리하는 플랫폼도 개발했습니다. 날씨나 쓰레기가 넘쳐나는 장소, 공실 등의 위치를 데이터 융합을 통해 분석, 쥐가 발생할 장소를 미리 예측합니다. 주민 통보를 받기 전에 미리 트럭 등을 보내 구제용 먹이를 뿌리는 등 환경 운동에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그렇군요.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가 유용하게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산업적 파급효과는 어떤가요?

송금종 기자 // 데이터 사회가 구동되면 우선 막대한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영국은 2020년까지 데이터산업을 통해 약 19만8000개 고용 창출을 예상했고, 중국은 2022년까지 빅데이터 인력 약 150만명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양한 산업에 관계하는 결제, 금융업에서도 데이터가 주는 가치와 영향력은 클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마이데이터와 전문개인신용평가업, 중금리대출, 소액신용대출, 소상공인 컨설팅 등 파격적인 금융서비스가 올 하반기 대거 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유통·제조·바이오 등 후방산업 실핏줄이 연결되고 데이터 혈류를 자양분으로 하는 각종 혁신 융합서비스가 촉발될 수 있습니다. 금융산업뿐 아니라 전 산업영역의 혁신적 파괴를 촉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종산업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빅블러' 현상이 마이데이터를 통해 실현되는 것입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한국도 이제 본격적인 마이데이터 시장 개화를 준비 중인 만큼, 앞으로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과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  

송금종 기자 // 데이터 경제는 산업적 의미가 큽니다. 데이터 산업 자체로도 엄청난 부가수익을 창출할 수 있지만 혁신 산업 촉매로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통합적인 제도 수립과 운용이 선결돼야 하겠고요, 해외 국가의 마이데이터 제도와 추진 방향도 한번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네. 마이데이터 신산업에 있어 특히 중요한 보안 등에 유의하되, 소비자들의 금융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훈훈한 경제 마칩니다. 송금종 기자였습니다.
 

송금종 기자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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