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종 기자의 훈훈한 경제] 하반기 경제정책 알아봅시다

기사승인 2020-09-29 10:19:41
- + 인쇄

[송금종 기자의 훈훈한 경제] 하반기 경제정책 알아봅시다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원미연 아나운서 //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가 준비하는 훈훈한 경제 시작합니다. 송금종 기자, 안녕하세요.

송금종 기자 // 안녕하세요. 훈훈한 경제 송금종 기자입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네. 훈훈한 경제를 통해 다양한 경제 정보 챙기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습니까

송금종 기자 // 벌써 2020년도 반이 지나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분위기나 생활의 변화 때문인지 시간이 더 빠르게 흘러가는 느낌도 드는데요. 하반기부터 여러 분야에 걸쳐 달라지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우리의 실생활과 가까운 경제 및 생활 관련 정책 중 어떤 것들이 바뀌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올해도 절반이 지났어요, 2020년 남은 절반 달라지는 것들, 또 알아두면 도움, 또는 돈 되는 것들 오늘 송금종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송기자, 먼저 오랜만에 약간 내리는 공공요금 인하 소식이 있다고요? 어떤 건가요
[송금종 기자의 훈훈한 경제] 하반기 경제정책 알아봅시다

송금종 기자 // 지난 7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내려갔습니다. 최근 유가가 크게 하락하면서 도시가스를 만드는 연료비용이 그만큼 줄어들었는데요. 가스의 경우 연료비가 줄어들면 이를 요금에 바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가스 요금이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반가운 소식인데요, 어느 정도나 내려가게 된 건가요?  

송금종 기자 // 먼저 집에서 쓰는 가정용 도시가스 요금은 11.2% 인하됩니다. 평균적으로 볼 때 여름에는 매달 2,000원 정도, 난방 사용이 많아지는 겨울에는 8,000원 정도 내려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보통 점포 등에서 쓰는 일반용 도시가스는 인하 폭이 12.7%로 조금 더 큽니다. 평균적으로 매달 3만 원 정도의 가스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산업용 도시가스는 더 많이 15.3% 내리기로 했습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도시가스 요금은 인하했는데 우리는 보통 전기요금에 관심이 더 많죠. 전기요금은 연료 가격 변동을 요금에 바로 반영하는 제도인 연료비 연동제가 적용되지 않는건가요?  

송금종 기자 // 가스나 지역난방은 이런 요금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전기요금은 연료비용이 변한다고 요금에 바로 반영하는 체계를 현재로서는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지난 2013년 말 이후로 변한 적이 없습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연료비연동제를 도입하게 될 경우,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송금종 기자 // 이 제도를 도입하면 유가가 내려가면 전기료를 덜 내고, 올라가면 많이 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기와 유가 하락기에 도입하면 소비자들은 전기요금 인하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나중에 유가가 올라가면 불만의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전 입장에선 유가에 따른 실적 변동성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큽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전기요금은 사실상 고정돼있는데, 실제로 저유가 시기에는 연료비가 감소해 대규모 흑자를 내고, 고유가 시기에는 적자를 내는 일이 반복되어 왔어요?

송금종 기자 // 실제로 2015~16년 유가가 배럴당 40~50달러였을 떼는 연간 11조~12조원의 흑자를 냈었고요, 유가가 60~70달러대였던 2018∼19년에는 2천억∼1조3천억원의 적자를 냈었습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그렇군요. 그런데 업계에 따르면 한전이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하던데요


송금종 기자 // 한국전력이 계속 전기요금 산정 방식을 바꾸려고 추진해 왔고요, 하반기에 결정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바꿀지를 놓고 여러 가지 방안들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도시가스처럼 전기요금도 연료비 연동제를 반영하자는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어떻게 결정될지 이것도 올해 하반기에 지켜볼 것 중의 하나입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하반기부터 내리는 도시가스 요금 소식 살펴봤고요, 2020년 하반기부터 변경된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에 대해서도 짚어보도록 할게요. 하반기에 자동차 구입 계획이 있다면 달라지는 개별소비세 할인율과 한도 금액에 대해 알아두는 것이 좋을 거 같은데요, 먼저 개별소비세가 인하됐던 배경부터 알아볼까요

[송금종 기자의 훈훈한 경제] 하반기 경제정책 알아봅시다


송금종 기자 // 네. 2020년 갑자기 확산된 코로나 19로 인해 내수경제가 마비되면서 정부에서는 노후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매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 외에 코로나 19로 인해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또 다른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을 지난 3월부터 시행했었습니다. 노후차를 폐차하고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과는 달리 조건없이 경유차, 중고차, 이륜차량을 제외한 자동차를 구매한다면 받을 수 있었던 코로나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은 기존에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진행된다고 알려졌었습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하지만 코로나 19가 쉽사리 정리되지 않았고, 연장이 된것이죠?  

송금종 기자 // 네. 지난 6월 1일 비상경제 회의에서 곧 종료되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졍했습니다. 다만 기존과 같은 조건이 아닌 조건에 변동이 생겼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새롭게 바뀌게 될 개별소비세 인하혜택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그렇군요. 이 개별소비세라는게 어떤건지 잘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짚고 넘어갈까요?  

송금종 기자 // 개별소비세란 특정한 물품을 구매할 때, 또는 특정 장소에서 이용하는 비용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보석이나 귀금속, 골프장 비용, 유흥업소 비용이 개별소비세 부과항목에 포함되며 자동차를 구매하는 것 또한 이에 포함됩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한마디로 사치품, 오락에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거네요. 하지만 이제 자동차가 없어선 안될 필수품이 되어가는 만큼 사치품 항목에서 자동차를 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송금종 기자 // 네. 자동차가 사치품에 포함된 이유는 1976년 개별소비세의 기반이 되었던 특별소비세가 재정되었을 때 자동차란 돈이 많은 사람들이나 소유할 수 있었던 사치품이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 이제는 차량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을 찾는 게 더 힘들 정도이니 어느 정도의 논의와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그렇군요. 송기자, 올해 상반기는 두 가지의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이 존재했었어요. 좀 아까 전에 언급했듯이 코로나 19로 인한 한시적 승용차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과 노후차 폐차 후 신차를 구매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인데요, 하반기에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건가요.  

송금종 기자 // 승용차 개별소비사 인하 혜택이 연장되었다고는 하지만 개별소비세를 70% 까지 감면했던 인하폭은 30%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장 출고 단계 차값의 3.5% 수준을 개별소비세를 내게 됩니다. 지난 3월부터 6월 말까지 개별소비세를 70% 깎아줘서 차값의 1.5%만 내면 됐는데, 그 인하폭이 7월부터는 절반 넘게 줄어들면서 2018년 여름부터 작년까지 1년 반 동안 시행해 오던 인하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그런데 상반기에는 개별 소비세를 70%나 낮춰 준 대신 100만원 한도 내에서만 인하해 주는 거라고 묶어왔었잖아요? 이번에 이 100만원의 한도가 사라지게 되었기 때문에 출고가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한도 없이 무조건 30% 감면 되는 것이죠?  

송금종 기자 //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3월부터 6월 사이에 차를 사면 최대 할인효과가 143만 원 정도까지 나왔는데요, 하반기부터는 세금 인하 폭이 다시 작년 수준으로 돌아가는 대신에 이 한도액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비싼 차를 사는 분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하반기가 더 유리하기는 합니다. 공장 출고가 기준으로 6천700만 원이 넘는 차는 하반기에 사는 게 더 유리합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감면폭이 줄어든 대신 제한되었던 한도가 사라져 차량의 출고가가 비쌀수록 더욱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 때문에 일각에선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가격이 낮은 차는 세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죠?  

송금종 기자 // 사실 지난 2년 반 동안 개별소비세 5%를 온전히 다 걷은 것은 올해 1, 2월뿐이었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거나 소비를 촉진하려고 할 때 정부가 가장 먼저 내미는 카드 중의 하나가 이 개별소비세 감면처럼 되다 보니까 사실 올 1, 2월에 차를 산 분들은 속상하다고 느끼실 만한 상황이기도 한데요, 대부분의 국산차는 하반기에 지금보다 세금 부담이 좀 더 생기게 됐습니다. 출고가 3천만 원짜리 차라면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세 합친 부담이 64만 원에서 150만 원 수준으로 86만 원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상당히 늘어나는거네요, 감면폭이 축소된 것을 모르고 있다가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오늘 설명드린 내용, 차량 구입 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하반기에 바뀐 또 다른 정책도 알아볼까요? 그동안 문제의 소지가 있던 보험 약관을 바꾸려고 추진하는 게 있죠?

[송금종 기자의 훈훈한 경제] 하반기 경제정책 알아봅시다


송금종 기자 // 네. 그동안 소방관, 또 군인, 택배기사 이렇게 우리 사회의 소금 같은 역할을 하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보험 가입하기 쉽지 않은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좀 위험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동안 보험사들이 이른바 '보험가입 거절 직종'을 분류해 왔었습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보험사들의 입장은 어땠나요? 거절해왔던 이유에 대해서는 뭐라고 밝혔습니까?  

송금종 기자 // 보험사들 입장은 보통 소방관들 같은 경우는 일단 단체보험이 있다, 그리고 이미 직업을 보고 가입을 거절한다기보다 하는 일 직무를 보고 판단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기는 한데요, 금융당국은 그것보다 더 확실하게 특정 직업을 가졌다고 해서 개별 보험에 들려고 할 때 불합리하게 불리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전반적인 근거를 마련해 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그런데 앞으로 합리적인 사유 없이 특정 직업이나 직종의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불합리한 보험약관이 대거 개선되는 건가요  

송금종 기자 // 네, 지난 3월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금융소비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금감원은 이를 위해 보험사들이 합리적 근거 없이 특정 직업이나 직종에 따라 보험 가입을 거절하지 못 하도록 근거를 마련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험 표준사업방법서에 특정 직업에 종사한다는 이유만으로 금융소비자들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넣기로 했습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직무에 따른 세밀한 위험도 분석 없이 특정 직업을 싸잡아 보험 가입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요지인거 같은데요, 그런가하면 차별적 요소를 없애기 위해 특정 직업군에 대한 면책요건을 다룬 약관도 수정하기로 했다고요?

송금종 기자 // 네. 그렇습니다. 현행 표준약관은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등 특정 직업군이 선박에 탑승해 상해 사고를 당한 경우 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로 인정해왔습니다. 그러나 표준약관 개정안은 이처럼 특정 직업군을 나열하는 대신 ‘직무상 선박 탑승 중’이란 표현을 사용하기로 했다. 

원미연 아나운서 // 보험관련해서 또 바뀌는 것들이 있나요? 

송금종 기자 // 여러 종류의 질병을 동시에 가진 환자가 입원보험금을 청구할 때도 보험 회사와 소비자 간 분쟁이 잦았습니다. 보험회사는 입원 사유가 된 '주된 질병'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반면, 소비자는 가장 보험금이 많이 나오는 질병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받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이처럼 두 종류 이상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한 경우 주된 질병과 부수적인 질병을 구분하지 않고 입원보험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질병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네. 변경되는 보험약관들에 대해 살펴보았고요 정부가 코로나19의 경제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내놨던 다양한 대책들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시행되죠?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짚어볼게요.
[송금종 기자의 훈훈한 경제] 하반기 경제정책 알아봅시다

송금종 기자 // 대표적으로 직장을 잃거나 수입이 끊긴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시행됩니다.

저소득 근로자에게 연 1.5%의 낮은 금리로 생계비를 대출해 주는 생활안정자금의 1인당 한도가 7월부터 3천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는 저소득 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제도인데요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등 8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 평균 임금의 절반을 지급하던 실업급여도 60%로 늘어납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코로나 19로 힘들어 하고 있는 서민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12월10일부터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도 고용보험을 가입대상에 포함된다고요?  

송금종 기자 // 네. 또, 12월 10일부터는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내년 9월이면 처음으로 예술인 자격으로 실업급여를 타는 이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들은 실직 시 실업급여, 출산 시 출산전후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마지막으로 하반기에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도 짚어볼까요 인기 많은 지역에 아파트를 사놓고 전세로 나와 살 계획이신 분을 잘 들으셔야 할 내용인 것 같은데요 지난 달 10일부터 전세대출 규제가 시행 됐죠?
[송금종 기자의 훈훈한 경제] 하반기 경제정책 알아봅시다

송금종 기자 // 네. 지난달(7월) 10일부터 전세대출 규제가 시행이 됐는데,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넘는 아파트를 사면 다른 집에 전세를 살아도 전세대출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전세대출금이 있는 채로 아파트를 사는 것도 안 되고요.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산 후에 전세대출을 내는 것도 안 됩니다. 이 규제는 아파트에 한해서입니다. 빌라나 다세대주택을 갖고 있거나 사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6·17 전 기존의 부동산 대책에서는 9억 원이 넘는 집을 갖고 있으면 전세대출을 낼 수 없게 했죠.  

송금종 기자 // 그 규제는 여전히 살아 있고요. 아파트나 빌라나 마찬가지입니다. 고가 주택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번 규제의 핵심은 전세대출 보증을 해주지 않는 대상에 규제 지역 내 3억원 초과 아파트 구매를 포함시킨 겁니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갭투자'에 전세대출이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섭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는 없나요?  

송금종 기자 // 다만, 직장 이동과 자녀교육, 부모 봉양 등의 실수요 목적으로 타 지역으로 이동해 전세를 얻을 경우엔 예외가 인정됩니다. 전세 주택은 구입한 아파트가 있는 서울과 광역시를 벗어나 얻어야 하며, 전셋집과 구매 아파트 모두에서 세대원이 실거주해야 합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전세대출 한도도 대폭 줄어들잖아요?  

송금종 기자 // 전세대출 보증 한도도 축소돼 공적 보증기관의 경우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 한도는 2억원으로 줄고 민간 보증기관의 보증 한도 역시 3억원으로 낮아집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그런데 이 전세대출 보증을 받느냐, 어디서 받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난다고요? 

송금종 기자 // 네, 전세대출 받을 때 보증 절차가 있습니다. 공적보증과 민간보증이 있는데요, 공적보증은 주택금융공사와 HUG, 민간보증은 SGI에서 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넘는 아파트를 산다는 기준에서 전세대출이 아예 안 되는 것은 이 3개 회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전세대출이 가능할 때 대출 한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공적 보증을 해주는 2곳은 한도가 2억 원입니다. 이번에 HUG의 보증 한도가 줄어들면서 두 회사가 똑같아졌습니다. 반면에 민간 보증사인 SGI에서는 3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기는 한데요, 공적 보증을 받을 때보다 금리가 1%포인트 정도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한도 축소는 갖고 있는 주택이 이미 있는 사람에 한해서입니다. 무주택자는 HUG의 경우에는 4억 원, SGI는 최대 5억 원 한도로 대출 내주는 것을 계속 유지합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은 하반기부터 새로 시행 된 새로운 정책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정부는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을 포함해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153건을 책자와 인터넷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적용되는 해택을 챙기는 것도 좋겠죠. 훈훈한 경제 여기서 마칩니다. 송금종 기자였습니다.  

송금종 기자 // 네. 감사합니다.


song@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
친절한 쿡기자 타이틀
모아타운 갈등을 바라보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역점을 둔 도시 정비 사업 중 하나인 ‘모아타운’을 두고, 서울 곳곳이 찬반 문제로 떠들썩합니다. 모아타운 선정지는 물론 일부 예상지는 주민 간, 원주민·외지인 간 갈등으로 동네가 두 쪽이 난 상황입니다. 지난 13일 찾은 모아타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