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협의회 “공정위 소극 행정 그만…단체협상권 보장해야”

기사승인 2020-10-06 15:38:00
- + 인쇄
가맹점주협의회 “공정위 소극 행정 그만…단체협상권 보장해야”
▲사진=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6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극 행정을 규탄했다./연합뉴스 제공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소극 행정으로 페점에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다수의 프랜차이즈 브랜드 가맹점주들로 구성된 전국가맹점주협의회(협의회)가 6일 광화문 거리에 나섰다. 가맹업계에 불공정 문제가 고질화하고 있지만 공정위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들은 쓴소리를 내뱉었다.

협의회 측은 공정위 정책을 현장에서 실감하기 어렵다며 운을 뗐다. 이날 마이크를 잡은 한 협의회 관계자는 “시장의 온라인·모바일화 속에 도소매업종이 최일선에서 직격탄을 맞았다. 가맹점주들은 2018년 이전부터 영업지역 온라인 확대, 온라인 시장 공정거래 질서의 필요성 등을 피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그러나 공정위는 최근에서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입법 예고, 이마저도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의 중개서비스 계약에만 집중해 한계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공정위는 불공정행위에 가맹사업법 등을 소극적으로 적용했다. 조사 과정도 장기간 소요돼 가맹점주들이 이미 생업을 포기한 뒤에야 심결이 나오곤 했다”며 “현재 BBQ와 BHC 가맹점주단체 역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후 1년 6개월이 경과하면서 갱신거절·계약해지 등으로 파괴돼 사실상 무력화됐다. 요거프레소의 경우도 계속되는 가맹본부의 불공정에 기민하게 대처했더라면 추가 피해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맹점주들은 단체협상권에 해답이 있다고 내다봤다. 협의회 측은 “우리나라 가맹사업은 아직도 가맹본부의 주요수익이 유통마진에 있어 유통업 성격이 강하다. 이 과정에서 부당한 필수물품 강제와 과도한 물류마진은 가맹점주들의 고통을 가중하고 있다”며 “근본적으로 불공정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 힘의 불균형을 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단체협상권 보장에 가맹본부 측이 비협조적이라는 것이 가맹점주들의 시각이다. 협의회 측은 “가맹점주들은 최소한의 목소리나마 내기 위해 가맹점주단체를 구성해 나가고 있지만, 가맹본부는 가맹점주단체를 철저히 부인하고 파괴하며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며 “가맹점주들은 최소한의 목소리나마 내기 위해 가맹점주단체를 구성해 나가고 있지만, 본사와 대화를 위해 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하자 10여명이 넘는 운영진들에 대해 대부분 계약 해지 등으로 가맹계약을 종료 시켜 단체를 파괴하고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공정위의 적극 행정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협의회는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달 23일 공정위가 입법 예고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는 단체협상권, 10년 이후 갱신요구권, 지방정부에 대한 조사·처분권 전부공유 등이 누락됐다”며 ”가맹본부들의 연합단체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조차 2018년 발표한 자정실천안에 단체협상권과 10년이후 갱신요구권을 포함할 정도로 사회적 필요성이 큰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체협상권 보장은 가맹사업 불공정 해소의 가장 중요한 선결 과제이며 가맹점주 통제수단으로 악용되는 계약갱신요구권 10년 제한 삭제 역시 절실하다”며 “소상공인 가맹점주들의 고통을 심화시키는 불공정 문제는 민생의 영역이기에 지방정부와 처분권 일부공유가 아닌 조사·처분권 전부 공유를 통해 법 집행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 조치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smk5031@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