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판매' 글 올린 미혼모 "잘못 깨닫고 글 삭제"

기사승인 2020-10-18 13: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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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판매' 글 올린 미혼모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쿠키뉴스] 전미옥 기자 =지역 기반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에 '아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엄마가 잘못을 깨닫고 글을 바로 삭제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중고 물품 거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자신의 젖먹이를 입양 보내겠다고 글을 올린 A씨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 아빠가 현재 없는 상태로 아이를 낳은 후 미혼모센터에서 아기를 입양을 보내는 절차 상담을 받게 돼 화가 났다. 그래서 (중고 물품 거래 애플리케이션)에 해당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다만 A씨는 "글을 올린 직후 곧바로 잘못된 행동임을 깨닫고 바로 해당 게시글을 삭제하고 계정도 탈퇴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해당 게시글에 '36주 아이'라고 작성했지만 실제로 아기를 지난 13일 제주시에 있는 한 산부인과에서 낳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기 아빠가 곁에 현재 없고 경제적으로 양육이 힘든 상황이다.

경찰은, A씨가 아기를 입양 보내는 조건으로 20만원의 돈을 받겠다고 한 점 등을 토대로 아동복지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수사와 별개로 유관 기관의 협조를 얻어 영아와 산모를 지원해줄 방안을 찾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16일 오후 6시30분쯤 중고 거래 앱 당근마켓에 ‘아이 입양합니다 36주 되어있어요’라는 제목의 글과 이불에 쌓여 있는 아이 사진 2장을 게시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특히 아이 입양가격으로 '20만원'을 제시했다. 공공산후조리원에 있으면서 이런 글을 올렸으며, 퇴소 후에는 미혼모 시설에 갈 예정이다.
romeok@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