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8일 (6)
남원시, 정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속 지급

남원시, 정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속 지급

코로나19 매출감소 일반택시 소속 기사 1인당 100만원 지급

승인 2020-10-20 14: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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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원시청 전경

[쿠키뉴스] 박용주 기자 =전북 남원시는 일반택시 기사(법인택시 운전기사)를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속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법인에 소속돼 있거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 올해 7월 1일 이전 입사해 공고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100만원을 지급한다. 

코로나19 피해 장기화로 그간 두 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개인택시 기사들과는 달리, 일반택시 기사들은 소상공인 및 특수형태 고용노동자에 해당되지 않아 정부의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최근 2차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을 받는 개인택시 기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번 4차 추경예산(안)에 반영, 시는 전액 국비(고용노동부)로 일반택시 기사들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시는 1차로 국토교통부 통해 이화교통 등 관내 6개 업체 모두 매출감소를 확인, 소속 운전기사 87여명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 말부터 신속하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을 시작, 11월 중 이의신청자를 제외한 모든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매출 감소가 확인된 법인 소속 기사는 오는 26일까지 택시법인에 신청하고, 택시법인은 신청서를 취합해 27일까지 시에 제출하면 자격 요건 확인 과정을 거쳐 본인 계좌로 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된다.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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