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연쇄살인범 최신종에 ‘사형’ 구형… 사회격리 필요성 강조

최씨 측 변호인 “약 먹어 범행에 대한 명확한 기억 없어”

기사승인 2020-10-20 18: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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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연쇄살인범 최신종에 ‘사형’ 구형… 사회격리 필요성 강조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전북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최신종(31)에 대해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오후 전주지법 심리로 열린 최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인명을 경시하고 살해·유기·강간·강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 향후 언제든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이어 “(최씨가) 단 한 번이라도 피해자들에게 사죄했더라면 이렇게 마음이 무겁지 않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유기하고 강간하고 돈을 빼앗는 등 태도가 매우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최신종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청구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강도살인 혐의에서 강도 부분은 부인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은 당시 약에 취해 있었다, 살해 동기와 관련해 명확한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재판부가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것이냐’고 물었을 때 변호인은 “심신미약 주장은 아니지만, 이런 상황이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 가족에게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 지 죄송할 따름이고 징역 20년이 아니라 사형이든 무기든 뭐든 받을 테니까 신상 정보공개만 막아달라고 했는데 그 말을 한 다음날 신상이 공개됐다”며 “제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도 알고 용서받을 생각이 없다. 무기든 사형이든 어떤 처벌이든 달게 받겠다고 했지만, 사람 2명이나 죽였으니까 사이코패스라서 제 말을 안 믿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최씨는 지난 4월15일 전주에서 아내의 지인인 여성 A(34)씨를 성폭행한 뒤 금팔찌 1개와 현금 48만원을 빼앗고 살해했다. 시신은 임실과 진안 경계의 한 하천 인근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당시 “도박 빚이 9000만원 있는데 갚아줬으면 좋겠다”는 요구에 A씨가 “도박하지 마라”고 훈계하자 그를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번째 살인은 같은 달 18일 이뤄졌다. 최씨는 모바일 채팅앱을 통해 만난 부산 여성 B(29)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 전주 모처로 이동해 이튿날 오전 완주의 모처에서 목 졸라 살해했다. 이때 B씨는 살려달라고 호소했지만 그의 목을 조른 최씨의 두 손은 풀리지 않았다. 최씨는 B씨에게 현금 15만원도 빼앗았다.

최신종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5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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