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국제금융센터에 근거 없이 수백억 지원...퇴직임원은 재취업

기사승인 2020-10-23 14: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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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김태구 기자 =한국은행이 비영리단체인 ‘국제금융센터’에 명확한 법적근거 없이 447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한국은행 일부 퇴직 임직원은 국제금융센터에 재취업한 사실도 확인됐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의원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비영리단체인 ‘국제금융센터’ 20여억원의 금액을 매년 지원하고 있다. 199년 설립 이후 근거규정 없이 지원된 금액은 447억원에 달했다.

현재 한국은행 출자·출연·분담금 지원 대상기관은 모두 법적 근거에 의거해 지원되고 있다. 하지만 ‘국제금융센터’는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국제금융센터 기본규정 제21조’에 따른 금융통화위원회 예산심의를 거쳐 매년 20억원에 달하는 국민의 세금이 무상으로 지원됐다.

‘국제금융센터’는 외환위기 이후 국내외 외환시장의 정보 수집·분석과 금융위기 조기경보와 국제금융정보수집을 설립된 비영리단체이다. 국제금융센터 설립당시 한국은행, 정부, 은행권이 각각 운영기금을 분담한 후 기금의 운영수익으로 센터를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당초 계획가 달리 국제금융센터가 충분한 운영경비를 확보하고 있지 못해 정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필요경비 일부를 지원받고 있다.

결국 국민의 세금과도 직결되는 한국은행의 발권력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는 민간단체에 매년 수십억씩 지원되고 있는 것이다. 

이과 관련 한국은행은 2006년 법적 근거 없는 자금지원에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부처간 협력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만든다고 답변했지만, 현재까지 법적 근거가 전혀 마련되어있지 않고 있다.

또한 양경숙의원이 2010년 이후 한국은행에서 퇴직한 직원 중 국제금융센터에 재취업한 2급이상 퇴직임원자료를 확인한 결과 국장(2명)·주임교수(1명) 총 3명이 국제금융센터 부원장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양의원은 “법적 근거 없는 지원금액은 부당지원일 수 있다. 국제금융센터지원이 한국은행법상 비영리사단법인에 대한 출연이 금지 되어있지 않다는 근거로 진행된다면, 내부결정에 의한 무분별한 예산지원의 선례가 될 수 있다”며 “한국은행이 선도적으로 근거 규정을 마련하거나, 지원 방식을 변경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ktae9@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