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바둑기사 조혜연 스토킹한 40대, 1심서 징역 2년

기사승인 2020-10-23 16: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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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민수미 기자 =프로 바둑기사 조혜연씨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는 23일 조혜연을 1년 동안 스토킹한 혐의(건조물침입 등)로 구속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심리적 충격과 함께 형사사법 절차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불안감을 느껴 사설 경호원을 고용할 정도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다만 조현병으로 진료받은 기록이 있고 일부 범행은 우발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1년여간 조씨가 운영하는 바둑학원을 찾아와 난동을 부리고 학원 외벽에 '사랑한다' 등의 글과 욕설을 수차례 적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4월 사흘 연속으로 학원을 찾아와 "(조씨가) 나와 결혼할 사이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건물 외벽에 '음란한 여자' 등의 글을 적는 등 조씨를 괴롭혔다. 또 조씨의 바둑대회 우승 소식을 알리는 인터넷 뉴스 기사에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등 협박성 댓글을 달기도 했다.

min@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