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으로 독립유공자 후원한다던 한강 편의점 알고 보니

이영 의원 “독립유공자법 악용한 편법 수의계약, 광복회가 이권 개입, 수익금 용처마저 불분명”

기사승인 2020-10-23 19: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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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수익금의 전액을 독립유공자 후손의 복지를 위해 쓰인다며 헐값에 수의계약을 체결한 광복회 전직 임원의 한강공원 편의점의 수익금이 독립유공자단체와 유공자 유족들에게는 일부만 지원되고 나머지 수익금의 행방은 불분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영 의원은 지난 10월 15일 국가보훈처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가 광복회 전직 임원과 수의계약한 한강공원 편의점의 수의계약은 편법이며 이곳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또한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의원의 지적 이후 국가보훈처는 다음날(16일) 서울시와의 면담, 10월 19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의 확인을 거쳐 10월 20일 이영 의원실에 ‘독립유공자 생업지원 관련 실태확인 결과 보고’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독립유공자법 제16조의2 및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라 2019년에 한강공원 여의1·2호점, 2020년에 잠실1~4호점을 독립유공자유족과 수의계약했다. 그러나, 매점 운영 또는 자판기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을 우선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이용해 광복회 전 사무총장이자 독립유공자유가족복지사업조합의 이사장인 차 모씨와 수의계약을 했으며, 차 씨는 서울시에 연간 2억원 이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기부해 독립유공자유가족에게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긴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독립유공자 개인이나 유가족이 아닌 복지조합은 수익사업을 위한 수의계약 허가를 받을 수 없으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공법단체인 광복회의 경우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자체 심의를 거쳐 보훈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독립유공자유가족복지사업조합의 이사장인 차 씨가 조합의 수익사업을 위해 계약을 체결하면서 개인 명의로 수의계약을 한 것은 현행법을 회피한 편법 계약이라고 볼 수 있다.

더욱이 보훈처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서울시가 차 씨를 수의계약 대상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서울시는 광복회로부터 추천을 받았으며, 최근 계약자를 선정한 잠실1~4호점의 경우에도 서울시가 광복회로부터 추천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여의1·2호점의 계약이 이루어진 2019년 당시의 언론 보도 및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여의도 한강공원 편의점 한 곳의 월 매출은 2억원 수준이나, 실제 여의1·2호점을 운영하고 있는 차 씨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독립유공자 단체와 유족들에게 지원한 것은 2019년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1억 5천만원에 불과했으며 그 이후에는 기부를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편의점 업계의 평균 마진율 30%를 고려했을 때 연 매출 48억원 규모의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차 씨의 예상수익은 약 14억원 이상이며 임대료 및 인건비 등 비용을 제외하고도 8억원에 가까운 수익이 발생함에도 독립유공자를 위해 기부한 것은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만 독립유공자 단체와 유족들에게 돌아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영 의원은 “박원순 시장 재임 당시부터 추진된 서울시와 광복회 및 유관단체와의 편법계약을 비롯, 이로 인해 발생된 수익금의 행방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김원웅 회장은 이에 대해 즉각 해명해야 하고 서울시와 보훈처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juny@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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