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접수센터 운영

입력 2020-10-26 15: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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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접수센터 운영
▲쿠키뉴스 D/B.

[안동=쿠키뉴스] 노재현 기자 =경북도는 정부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시군별 현장접수센터를 오는 11월 6일까지 2주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장접수센터는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에 누락된 사업체 등 신속지급에서 제외된 소상공인 및 온라인 접근성이 취약한 소상공인들의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센터는 23개 시·군 읍면동에 300개소가 설치된다.

도내 신청대상자는 새희망자금 지급대상 16만4000명 중 신속지급 대상자 13만2000명을 제외한 약 3만2000여명으로 추정된다.   

지원 대상은 지난 5월 31일 이전 창업자로써 신청 시 휴‧폐업 상태가 아닌 소상공인을 유지해야 한다.  

여기에다 일반업종으로 지난해 연매출이 4억원 이하로써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월평균 매출액 대비 감소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온라인 사이트(www.새희망자금.kr)에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현장방문 신청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매출감소 증빙서류 등을 지참해야 한다.  

현장방문 신청은 26일부터 30일까지 원활한 접수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한다. 

예를 들면 26일(월)은 출생연도 끝자리 1ㆍ6번, 27일(화)은 2ㆍ7번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현장방문 신청 둘째 주인 오는 11월 2일부터 6일까지는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100만원이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 후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된 경우 이의신청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현장접수처에 접수하면 된다. 

다만, 중복수급・부정수급 및 대상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지원금 환수가 원칙임을 유의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청 소상공인담당부서 또는 읍면동에 문의하면 된다.

이철우 지사는 “생업으로 인해 바빠서 신청을 하지 못한 소상공인분들은 인근 읍면동 주민복지센터를 이용해 기한 내 새희망자금 신청을 꼭 하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njh2000v@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