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 “위증으로 정신적 고통”…민사 손배소송 패소

“허위진술 증거없어”

기사승인 2020-10-26 20: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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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 “위증으로 정신적 고통”…민사 손배소송 패소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최서원씨가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가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씨가 김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최씨는 “김씨가 2017년 3월 국정농단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지난해 말 김 전 대표를 상대로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김씨는 당시 증언대에서 “최씨가 더운트 사무실로 가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모두 정리해야 한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최씨 측은 이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고가 법정에서 해당 증언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최씨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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