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김진애·박주민 겨냥 “무지가 안 부끄러운 세상”

기사승인 2020-10-27 14: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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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김진애·박주민 겨냥 “무지가 안 부끄러운 세상”
▲국민의힘 김웅 의원 페이스북 글 일부. 사진=김웅 의원 페이스북 캡쳐

[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감사를 두고 “법무부 국정감사는 정말 판타스틱한 공포물”이라고 혹평했다.

김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꼬집었다. 그는 두 의원의 발언을 두고 “우리는 더 이상 무지가 부끄럽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다”고 비꼬았다. 

앞서 26일 열린 법사위 종합감사에선 김진애 의원은 법원을 ‘행정부’로 지칭했다. 또 박주민 의원은 옵티머스 관련 수사에 대해 “한국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 경영진 수사를 의뢰했지만 윤 총장이 수장으로 있던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게 아니냐”며 “이 사건은 접수 후 7개월만에 처리했으니 부장 전결처리는 위반이고 차장검사 전결로 처리됐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웅 의원은 “법원이 행정부로 속한다는 ‘공부 많이하는’ 당의 발언도 놀랍지만 제가 가장 무서웠던 부분은 중앙지검의 위임전결규정에 대한 무지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검찰에 접수된 고소사건을 직수사건이라고 통칭하는데 사법경찰에 수사지휘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4개월까지 제외된다. 그렇지 않으면 경찰접수사건이 검찰 직수사건에 비해 불공정해지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즉, 7개월전에 고소장이 접수됐더라도 경찰이나 조소과에 지휘한 경우 4개월이 공제되기 때문에 3개월 사건이 되는 거고 당연히 부장전결이 되는 것”이라며 “고소사건 대리나 송무를 해본 변호사라면 누구나 아는 상식”이라고 박주민 의원에게 직격타를 날렸다.

그러면서 “그런 기초실무도 모르고 7개월 지났으니 차장전결 사안이라고 말하는 분이나 또 그걸 대단한 지적이라고 점수 매기는 분이나, 제가 보기엔 ‘법원은 행정부’라는 분과 도긴개긴”이라고 비판했다.

hyeonzi@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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