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갑질 없는 행복한 아파트 공동체 만들기 앞장

구-입주자대표회의-대전 노동권익센터, 아파트 관리노동자 인권보호 위한 상생협약

입력 2020-10-28 21:53:06
- + 인쇄

대전 대덕구, 갑질 없는 행복한 아파트 공동체 만들기 앞장
업무협약후 기념촬영 모습.

[대전=쿠키뉴스] 한상욱 기자 = 대전 대덕구(구청장 박정현)는 27일 구청에서 대전광역시 노동권익센터 및 관내 12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와 ‘공동주택 관리노동자 노동인권 보호 및 행복한 아파트 공동체 조성을 위한 상생협약’을 맺었다.

28일 구에 따르면 이날 협약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입주자의 갑질로 침해받는 공동주택 관리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들의 복지향상을 통해 ‘행복한 아파트 공동체’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이를 위해 구는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 시책 발굴 ▲관계자 윤리교육 및 노동관계법령 교육 지원 ▲상생하는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전문 컨설팅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 노동자 존중 및 따뜻한 언행사용 ▲3개월, 6개월 등 초단기 계약 지양을 통한 고용불안 해소 노력 ▲휴게장소 및 휴게시간 확보 ▲노동관계법령 준수 등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로 했다.

시 노동권익센터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 노동자 심리 상담 및 법률상담 지원 ▲입주자․공동주택 관리노동자 상생 우수사례 발굴 등 직접적인 노동자 지원 뿐 아니라 공동주택 상생문화 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과 같이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행복한 아파트 조성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은 수평적인 노동문화 정착, 노동 인권 보호 및 복지향상에 기여해 공동주택이 입주민과 노동자의 행복한 삶의 터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현 청장은 “누구에게나, 삶이 견디는 일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이번 협약이 상호 존중과 배려로 갑질 없는 행복한 공동체 조성을 위한 첫 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swh1@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